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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627 | 양도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627 (200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군복무로 인하여 이민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출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02,4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OOOOO OOO OOO OO OOOOO OO OOOO호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6.22. 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양도가액 8억4,500만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02,4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6.6.30.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2003.4.6. 청구인의 장남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출국 하였음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남 오OO이 다른 세대원과 함께 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주한 OOO 대사관에서 인터뷰한 결과, 대학교 재학 중 1998.6.23. 군에 입대하여 2000.8.22. 제대한 후 2000.9월에 복학한 관계로 6개월 이상의 학업에 공백이 생겨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자격자로 판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OO은 2003.2.28. OO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세대원들이 OOO로 출국한 후 2003.9.1. OOOOOOOO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오OO이 군복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OOO 대사관은 이민을 불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OO이 출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남 오OO은 이민신청 당시 군복무를 마쳤고, OOO 이민규정상 만 22세 이상의 대학생이 6개월 이상의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부모의 부양이 필요없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성인으로서의 이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민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군복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OO의 출입국 내역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등을 볼 때,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 중 청구인 장남이 주한 OOO 대사관 이민심사 과정에서 OOO 이민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나머지 세대원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및 청구인과 함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4.2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6.6.22. 양도가액 8억4,500만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영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원은 2001.3.23.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2.10.28.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 오OO이 군복무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해외이주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2003.1.28.)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세대원은 2003.1.28.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4.6. OOO로 이민 출국하였다.

(나) 주한 OOO 대사관의 이민신청관련서류(2002.10.18. 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기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주한 OOO 대사관에서 2002.10.18.이민심사를 한 결과, 오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세대만이 이민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주한 OOO 대사관의 확인서(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에는 오OO은 22세 이상의 자녀로서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의 공백이 있어 청구인의 부양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민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이민국의 OOO 이민신청 안내 등에 의하면, OOO 이민법상 이주시 동반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양자녀 및 부양자녀의 부양자녀이고, 22세의 자녀의 경우, 22세 이후 인정된 고등교육기관에 중단없이 등록, 재학한 경우만이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학업의 공백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오OO의 OO대학교 영문 재학증명서(2002.9.26.) 및 전역증 등에 의하면, 오OO은 1977.8.13.생으로 1996.3.2. OO대학교 일어문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1998.6.23. 육군에 입대하여 2000.8.22. 만기제대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OO은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이유로 OOO 이민법상 청구인의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한 OOO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나머지 청구인 세대와 함께 이민 출국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같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만, ‘해외이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 전부가 출국한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OOOOOOOO, OOOOOOOOOO OO) 등에 비추어 보면, 오OO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복무로 인하여 주한 OOO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여 나머지 청구인 세대와 함께 출국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오OO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규정의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 및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