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308]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4.11.8.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대전시 (주소 생략)의 40 대지 54평(환지 전의 지번)을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불하를 하여 1959.12.28. 그 불하대금이 완납되었고, 원고는 1957.4.1 위 소외인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의 토지는 대전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62.6.2 본건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다가 1967.4.19. 위의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소외인은 1959.12.28. 그 불하대금을 완불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불하계약만으로서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 같이 오해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 소외인은 구민법시행당시에 본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민법부칙규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나 위의 종전토지 54명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로 환지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종전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피고명의로 되었다하여 위의 환지에 대하여도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뿐 아니라, 환지처분의 공모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고 그 환지가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환지된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종전토지의 평수를 초과한 본건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