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329 | 양도 | 2018-10-24
[청구번호]조심 2018서3329 (2018. 10. 2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참조결정]조심2018서07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10.17. 각 OOO㈜의 주식 4,850주(지분율 4.85%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3.13.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2018.5.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2015.12.15. 개정되기 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대주주”를 정의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이 규정에서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009.12.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쟁점조항은 대주주를 규정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라는 제한적 문구를 두고 있으므로, 그 법문대로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쟁점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조항의 의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 규정에서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이 명백하다.
<헌재 2015.7.30. 선고 2013헌바460 판결>
(1) 의의 및 입법취지 (중략) 한편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그 구체적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이 없이 바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대상을 제한하되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은 변칙적인 증여행위 및 조세부담의 우회적 회피 방지의 목적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주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헌재 2015.2.26. 2012헌바355 참조). (2) 입법연혁 (중략)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되던 가운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였는데, 다만 모든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자금운용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육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은 대주주의 대량거래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됨으로써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대주주’임을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이후 2009.2.4.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는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도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을 뿐,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은 없었다. (3) 과세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여기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 따르면, ‘대주주’라 함은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3) 결국, 쟁점조항에서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1항 제1호 나목에서 10%의 세율이 배제되는 대주주 역시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들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개념은 주권상장법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 전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비상장주식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적용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다.
종전 | 개정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가) 국회의 개정 이유를 보면,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가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쟁점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는 “대주주”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를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개정전과 동일)
3. (개정전과 동일)
가. (개정전과 동일)
나. (개정전과 동일)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다. 그 밖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식의 비율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716, 2018.3.1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