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113 | 양도 | 2004-01-17
국심2003중3113 (2004.01.17)
양도
취소
농지의 소재지역이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해OO고,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양도당시에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세무서장이 2003.2.1. 청구인에 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7. OOOOO OO OOO OOO 소재 전 242㎡(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동소 OOO 답 1,883.319㎡(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2.5.8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주)OOOO건설에게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고, 쟁점농지는 야적장 및 임대에 사용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3.2.1.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그 소재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에 소재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고, 쟁점2농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었고 양도 직전에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OO며, 청구인은 쟁점2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등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그 소재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되었고, 특히, 쟁점2농지는 임차자가 그 지상에 파이프등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야적장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아닌 허OO을 실경작자로 하여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양도당시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OO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한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OO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OO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OO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5.8 쟁점농지를 (주)OOOO건설에게 주택건설용토지로 양도하고 2002.5.20. 양도자산 사전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7.29. 다시 감면대상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3.2.1.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33.3.16. 농지소재지 인근인 OOOOO OO OOO OOO에서 태어나 1989.12.26 ~1990.2.8. 기간중 일시적으로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7.4.17. OOOOO OO OOO OOO 전 516㎡를 취득하여 1989.6.10. 그 중 516분의 242㎡를 아들 허OO에게 증여하여 공유등기하고 이를 자신이 경작하였으며, 1987.4.17. 같은 동 OOO 답 5,712㎡를 취득하여 1989.6.7. 아들 허OO에게 5,712분의 3,032㎡를 증여하여 공유등기하고, 1990.12.18 1,038㎡를 OOOOO과 OOOOO로 분할하였고, 다시 1996.8.14. OOOOO로 660㎡(이하 “쟁점분할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으며, 잔여토지(청구인지분 1,883.319㎡ 허OO지분 2,129.68㎡)를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아들 허OO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허OO은 1996.7.23. 쟁점분할토지상에 소매점용 조립식구조의 건물 198㎡를 신축하여 임대하였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98.6.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6.12.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1.1.29.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1.4.23. 쟁점1농지를 135.899㎡로, 쟁점2토지를 1,057.616㎡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지급대장에 의하면 OOOOO 도시개발본부장은 2002.1.11. 쟁점1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O,OOO원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쟁점2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O,OOO원, 허OO에게 O,OOO,OOO원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내역, OOOOO 도시개발본부의 실농보상대장 및 청구인에 대한 실농보상금지급통보내역,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농지가 소재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사업시행면적이 3,412천 ㎡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동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지구이며, 심리일 현재 처분청도 현재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인정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경과후에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OO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2농지는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없었으며, OOOOO 개발본부에 비치된 영농보상금지급대장상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2농지도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전산조회상 김OO 및 김OO가 쟁점2농지를 임차하여 1998.3.31. ~ 2000.9.30.기간중 파이프 제조공장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2농지상에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쟁점분할토지에 1996.7.24. 공장 및 사무실용 건물이 설치되었으며, OOOOO 개발본부장이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허OO이 2001년중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여 2002.1.11. 청구인과 허OO에게 각각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분할토지에 대하여는 공장건물등의 건축물대장등을 근거로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분할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임차한 김OO 및 김OO가 착오하여 쟁점2농지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2농지는 양도당시에 농지였음이 인정된다.
(라) 쟁점1농지는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아 자경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2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며, 청구인은 동소재지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에 청구인과 허OO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은 것을 근거로 2002. 1. 11. OOOOO 도시개발본부장이 청구인과 허OO에게 각각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등으로 보아 비록 2002.1.11. 영농보상금지급대장에 쟁점2농지의 실경작자가 허OO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1987.4.17. 쟁점2농지를 취득후 2001년이전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역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영농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역은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해OO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농지는 양도당시에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