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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8. 12. 선고 2010나115074 판결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대법원판결의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최정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변론종결

2011. 7.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1, 선정자 2(대법원판결의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1, 선정자 2는 대한민국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22,662㎡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의 피고 2, 선정자 3(대법원판결의 피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1, 선정자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1,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2, 선정자 3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선정당사자) 1{이하 피고(선정당사자)라 한다}, 선정자 2 :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2(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3 : 제1심 판결 중 피고,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선정자 3은 대한민국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22,662㎡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2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지번 2 생략) 전 3,650㎡(이하 ‘창만리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1971. 3. 17. 국가에 의하여 징발되어 같은 날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2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창만리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이후인 1982. 4. 19. 원고로부터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 및 관련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창만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창만리 토지에 대한 구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은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그러나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20조의2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제25보병사단장은 2010. 2. 8.경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및 피고(이하, 위 4인을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 3이 그 무렵 이 사건 통보를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이하 ‘이 사건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매수신청을 하면서 선정자 3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선정자 3 명의의 매수신청을 함께 하였다).

마. 한편 소외 2는 1984. 7. 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갑 제1호증(환매권리 및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위임장)이 각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양도 약정의 취지 및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양도시 작성한 환매권리 및 양도양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위 기재 부분이 이 사건 양도 이후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가 끝나는 부분에 소외 2의 인영(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영은 소외 2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할 것으로 인정된다)이 알맞게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부가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1982. 4. 19. 원고에게 양도한 환매권 등 권리에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징발재산법 제20조 제1항 에 기한 환매권을 포함하여 징발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향후 국가로부터 환매 또는 매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위 양도 이후 신설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였다 할 것이다.

2) 채권양도통지의무의 발생

그리고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징발자인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기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3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5보병사단장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결정 통보가 있었던 이상, 그것이 피고와 선정자 3에게만 도달하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3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9836 판결 참조).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3항 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3은 2010. 2. 8. 무렵 이 사건 통보를 수령한 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선정자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구체적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 도달 후 3월이 경과함으로써 위 구체적 지위는 선정자 3의 매수 포기 간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이 사건 통보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그들에 대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3항 에 정한 공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 포기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선정자 3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수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18.경 제25보병사단장에게 이 사건 매수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수의매수신청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3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매수신청과 피고가 임의로 한 선정자 3 명의의 매수신청을 함께 철회하여야만 선정자 3 명의의 매수신청이 유효하게 철회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수신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위 수의매수신청철회를 접수한 것이므로 착오와 강박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3 등의 강박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수신청을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수신청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수신청의 철회로 인하여 결국 피고는 2010. 2. 8. 무렵 이 사건 통보를 수령한 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바,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구체적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 도달 후 3월이 경과함으로써 위 구체적 지위는 피고의 매수 포기 간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는 대한민국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선정자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에 대하여 위 통지를 명하며, 피고,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양철한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