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2. 선고 2017고합2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2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제추행

2017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19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E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문학계에 등단한 뒤 『F』, 『G』, 『H』 등의 시집을 출판한 시인으로 2008. 3.경부터 2013. 11.경까지 I(이하 기재 생략) 소재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창작 이론 및 실기 지도, 입시 상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 예술고등학교는 문예창작과, 연기과, 무용과, 시각미술과, 음악과로 구성된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그 중 문예창작과는 1학년 학생의 경우 전공 없이 A, B, C, D반으로 각 10명씩 나뉘어져 문예창작 기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2학년 진급시 학생들이 시 또는 소설 전공을 선택하여 시 A·B반, 소설 A·B반으로 편성되며 3학년 때까지 반 변동 없이 동일한 전공 실기 교사에게서 2년간 수업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서 시 A반 실기 담임을 하면서 시 A반 학생들에게 시 창작 및 입시 준비를 지도하였고 시 B반 및 소설 A·B반 일부 학생들에게도 개인 지도를 하여 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1년(1학년)부터 2013년(3학년)까지 ○○ 예술고등학교 문예창 작과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00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문학특기자 특별전형 등 수시 전형(실기 평가 비중 80% 내지 60%, 학생부 비중 40% 내지 20%)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하여는 전국, 지역 및 대학 주최 백일장 등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하고 일부 대학 문예창작과의 경우 수상 경력만으로 입학이 가능하였는바, 대회 수상을 위하여는 전공 실기 교사인 피고인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였고 대학 수시전형 지원 또는 문예창작대회 출전을 위하여는 전공 실기 교사의 추천서가 요구되고 일부 주요 대회의 경우 전공 실기 교사가 제한된 출전 인원을 추천하는 등 피고인의 평가가 피해자들의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나에게 배우면 대학에 못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 하니 잘 보여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고 대학 교수보다도 나에게 배우는 것이 낫다. 내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을 상대로도 등단반을 운영하고 있고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사람 하나 등단을 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으로 입시와 문학계 등단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는바,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문학계에 등단할 희망을 가지고 있어 더욱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1)

1. 간음 및 추행 범행 부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동작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창작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시 창작 실기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피해자 J(여, 17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녀? 선생님이 예뻐해 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창작실로 사용하던 주택(이하 '창작실'이라고 한다) 내 거실에서 피해자 J(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너 가슴이 되게 예쁠 것 같다. 만져 봐도 되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뒤로 돌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눕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운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1. 18:00경 창작실 내 서재에서 흔들의자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피해자 M(여, 17세)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간 다음 "친구들한테 네 가슴이 굉장히 예쁘다고 들었다. 한 번만 만져보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며 만져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창작실 내 침실에서 "네가 정말 좋아서 어쩌냐.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두 팔을 벌려 피해자 M(여, 17세)에게 다가가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 질치다가 침대에 눕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아 누르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경 창작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 M(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침실로 데려간 다음 몸이 아프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할수록 익숙해진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창작실 내 침실에서 피해자 M(여, 17세)에게 "오늘도 성관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0.경 '마산백일장' 대회가 열린 날 피해자 M(여, 17세)에게 "백일장이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해라"고 시켜 피해자를 창작실로 불러들인 다음 창작실 내 침실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주말 일자불상경 창작실 내 침실에서 피해자 M(여, 17세)을 상대로 "오늘은 색다른 것을 하고 싶다. 69를 하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7.경 창작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 M(여, 18세2))에게 "원피스는 옷을 벗기지 않고 바로 성관계를 할 수 있어 좋다. 오늘은 너의 질 말고 후장에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3. 3. 31. 오전경 창작실 내 침실에서 위 2) 라)항 기재 범행 이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M(여, 17세)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9. 7.경 창작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 N(여, 17세)에게 "너는 내가 과외를 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너에게 과외해주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러 만져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9. 18.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사이 추석연휴 일자불상경 창작실 내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N(여, 17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창작실 내 침실에서 피해자 N(여, 17세)의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 예술고등학교 5층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N(여, 17세)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 예술고등학교 5층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N(여, 17세)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창작실 내 방에서 피해자 N(여, 18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4. 하순 주말 일자불상경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창작실에서 피해자 (여, 18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후 서재 창가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안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가슴, 보지 모양이 예쁠 것 같다. 지금은 성경험이 없지만 하면 좋아할 것 같다. 크기보다는 모양이 중요하다. 너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네?"라고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경 창작실 내 서재에서 탁자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 18세)에게 "너를 여자로 보는게 불편하냐. 내가 널 좋아하는게 느껴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창작실 내 서재에서 피해자 P(여, 18세)의 뒤에 서서 "쌤 이랑 사귈래?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예술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Q(여, 15세)이 친구인 R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 팬티가 다 보인다. 팬티에 누런 자국이 묻어 있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여름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 P, Q,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M, N, O,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 작성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예고 방문 교감 등 면담 및 피의자 관련 자료, 교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예술고등학교의 특성)

1. 수사보고(참고인 W과 통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X과 통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문예창작과, 舊 부장교사, Y과 통화수사 관련)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전문교사 근로계약서(방과후레슨) 및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계약서 (정규시간)

1. ○○예술고등학교 교복 사진 및 입시요강 등, (2013년)○○예고 학생명단 사본 등, 문예창작과 1~3학년 전공 수업시간표, 학생 만족도 조사지(문예창작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1. 각 대학별 문예창작 특기자 전형 및 수시입학 전형 등

1. 2 대화(피의자와 AA)

1. ○○예고 내외부 사진, 피의자의 창작실 전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음 및 추행 범행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며 무슨 권력을 행사하거나 문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거나 '시집 내고 활동 좀 하세요'라며 채근하는 것은 물론 간지럼, 팔짱, 포옹 등을 수시로 하고 또래 친구처럼 대하기도 할 정도로 격의 없고 매우 친근한 선생님으로서 재직하였으며,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복종하고 잘 보일 특별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성폭행에 대한 나쁜 소문이 학교 내에 형성되거나 피해 신고에 따른 학교 차원의 조치, 징계 등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피고인의 창작실을 자주 방문하였고, 창작실에서 파티를 하고 피고인과 식사와 차, 나아가 술과 담배도 같이 하면서 놀기도 하였으며, 창작실에서 잠을 자고 간 학생도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력이나 폭력, 피고인에 대한 의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 하에 성관계, 성관계 도중의 스킨쉽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 5명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았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 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3)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 252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준강간 등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에 부합하는 피해자 J, M, N, 0, P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시 A반), M(소설 A반), N(시 B반), (소설 A반), P(시 A반)은 모두 00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이기 졸업생으로 한 때는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원이 특정되고 외부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성폭력범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고교 시절부터 등단을 꿈꿔왔던 문단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성폭력 피해사실 및 신원의 공표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들은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언행 중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우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하고 곤란한 낯 뜨거운 내용까지 비교적 솔직한 자세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N은 부모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 녹취서 13쪽),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창작실 내지 학교 등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조우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행적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J은 K 창작실에서의 실기수업, AB 사진 및 당시 입은 옷,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 관하여(증인 J 녹취서 1, 10, 11쪽), 피해자 M, N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구체적이면서도 적나라한 성적 희롱의 내용, 체위,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증인 M 녹취서 1~5쪽, 증인 N 녹취서 1~3쪽), 피해자 은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증인 0 녹취서 1. 2쪽), 피해자 P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증인 P 녹취서 1, 2쪽) 각각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는 독특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범행 일자가 특정되거나 일정한 범위로 압축된 연유와 관련하여 배경정보도 함께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행한 성폭력범죄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점이나 다른 배경정보를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 공소사실로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는 지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학교생활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학 입시 및 향후 진출하여 경력을 쌓으려고 계획하였던 문단에서도 피고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평소 학생들을 편애하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백일장이나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피고인은 문단 내에서 카리스마와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들이 만날 문인, 교수들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학교에서든, 향후 문단에서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편애하고 배척된 선배, 학생에 관하여 험담을 한다', '피고인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J 녹취서 1, 2, 4쪽, 증인 M 녹취서 1, 5, 7, 12쪽, 증인 N 녹취서 2, 4, 11쪽, 증인 O 녹취서 2, 4, 5쪽, 증인 P 녹취서 2, 3쪽),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평소 과시적인 발인,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 영향력 등에 관한 X(증거기록 420쪽), Y(증거기록 436, 440, 441쪽), U(증인 U녹취서 1, 4~6쪽)의 각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 생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피고인에 대한 원망, 분노와 아울러 수치스러운 성추행 등에 대한 부끄러움 등과 같은 감정적인 요인, 피해자들 스스로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다소 자학적이고 자책적인 반응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일부 엿보이는 불일치, 다소간의 과장,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묵비는 위와 같은 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 다소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왔다.

마) 기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3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사정,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기억한 바를 진술하려고 했던 진지한 자세 등 증언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 위력 간음 추행, 준강간 등에 의한 성적 자유의 침해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에서 의존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창작실 내지 학교 등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창작실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한 위력으로써 추행 내지 간음, 그리고 준강간을 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교생활 전반, 대학 입시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향후 진출하려는 문단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리 잡고 있어 졸업 이후까지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시 A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을 상대로도 '소설을 가르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거나(증인 M 녹취서 8쪽) '다른 담당 선생님은 무능력하다, 너를 도와주고 싶다'(증인 N 녹취서 1쪽)는 등의 말을 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증인 0 녹취서 9쪽)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의존관계는 '시·소설' 및 '반'의 경계와 무관하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시집을 오랜 기간 출간하지 않았고 문단 내에서 소위 아웃사이더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권력과 폭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향력을 실제로 보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문단 내 영향력이 존재하고 이로부터 자신들이 이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 외형적으로는 친근한 관계에 있는 듯 보이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피고인을 외경하는 위축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방면으로 의지하면서 피고인의 판단, 결정, 언행에 항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의존은 피고인 스스로 반복 누적해 온 언행과 이에 대한 별다른 의구심을 가지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미성숙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적 요인'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거와 반항을 점차 무력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을 한 장소는 대부분 학교 내지 창작실로서 학교에서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틈도 없이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추행을, 창작실에서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간음 내지 추행을 하였는바, 특히 창작실은 학교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안쪽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 겸용 공간이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력(대학 입시)과 경력(등단)에 관한 일정한 도움을 제공받는 공간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더 많은 제약과 곤란이 있어 보다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문예창작과는 총 38명 가량[시 A반(피고인 담당) 8명, 시 B반(X 담당) 9명, 소설 A반(Y 담당) 10명, 소설 B반(W 담당)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증거기록 201쪽) 구성인원이나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소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추종하면 일정한 배려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면 학교생활은 물론 대학 입시, 등단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은 보살핌과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서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형성한 '울타리' 내에서 배척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시인 등 문인이 되려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시·소설의 세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미성숙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믿을 만한 어른은 자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특히 피해자 J, N의 경우 가족 내 불화가 있었고(증거기록 303, 304쪽, 증인 N 녹취서 7쪽) 피해자 J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옹호하는 등(증거기록 304쪽, 증인 J 녹취서 3쪽) 이들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더욱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상당히 특수한 관계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신체 부위가) 예쁘다, 아름답다'거나 '사귀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혼란도 야기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성적 접근에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었고, 피고인이 행한 성행위에 상당한 불편함과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이의 제기, 적극적 반항의 부재와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양해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학교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설령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한 성적 자유의 침해를 동의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무엇보다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범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학력이나 경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믿음까지 형성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다소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행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관계적 요소, 대학입시나 등단을 절박한 목표로 삼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취약하면서도 의존적인 상태 등 심리적 요소, 범행 당시의 시간·장소 등 피해자들이 처한 환경적 요소, 사제지간에서 스승의 허물, 그것도 나이 어린 여성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성폭력범죄를 쉽게 터놓기 어려운 사회적 요소, 일부 피해자들에서 발견되는 가정불화 등을 비롯한 기타 외부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유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정한 반항을 단념하거나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반항을 하는 데 그치고 외부에 즉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각 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창작실을 찾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탈 없이 지내야 향후 문단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보듯 처음으로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스승으로서의 보살핌과 이성으로서의 성적 요구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심리적 혼란까지 느꼈으며 피고인의 성적 접근을 주위에 공표하기 어렵고 두려워했던 심리적 상태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와 허위의 개입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외부에 알리고 신고하게 된 경위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지도한 선생님이었고 간절히 희망해 왔던 문단에 먼저 등단한 선배 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 고소 등을 쉽사리 단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의 폭로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점차 교우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차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왔던 발언에 상당한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자가 혼자가 아니라 자신 외에도 여럿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AH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J, M, N은 자신의 피해사실은 참고 넘어가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고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일정한 '관계망'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특히 피해자 M은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M 녹취서 22쪽), 향후 다른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막고자 형사절차의 진행을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히 허위사실의 진술을 감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증인 J 녹취서 15, 16쪽, 증인 M 녹취서 11, 20쪽, 증인 N 녹취서 13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고 하면서도 그 짐작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간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거나 피해자들 상호간의 질투, 피고인과의 불화 등 다소 추상적이고 피해자들 5명 모두의 허위 진술을 설명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정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2.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학교에 비밀성과 접근성이 보장된 상담·고발 창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피해를 거론하거나 피고인을 비판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인기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성적 학대행위는 평범했던 일들이 상당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아동복지 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08쪽) ○○예술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강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은 아동인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학생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강사로서 ○○예술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V(당시 문예창작과 부장교사)은 보건교사와 함께 직접 수차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고 아침회의에서도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45쪽), 그런데 Y(당시 소설 A반 전공실기 담임교사)은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여성비하 발언 등 막하는 버릇이 있어 조심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42쪽), 2013. 11.경 학생 만족도 조사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바라는(개선할) 사항으로 '편향된 발언 남발, 지역을 모욕하는 발언, 특정지역 비하, 여성비하 발언',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쳐다보는 것, 엉덩이 등을 친다던지, 신체적인 접촉을 은근히 시도, 외모에 대한 지적', '학생과의 개인적인 신체접촉', '잰 게이다, XX는 바이(양성애자)인 것 같다는 등 발언', '비인격적 대우, 불쾌한 말'(증거기록 212쪽 이하)과 '교사로서의 인격과 언행이 부적격'(증거기록 216쪽) 등이 제기되었던 점, 피해자들의 진술 전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의 외모, 복장이나 성(性)에 관하여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자주 하였고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장난 등도 수시로 하였던 점 등과 아울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당황, 놀람,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고 다른 제3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일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학교 측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당시에는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듯한 행동이 엿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순번 제1번(피해자 Q)

피해자 Q은 피고인이 당해 발언을 하여 수치스럽고 불쾌하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팬티 좀 갈아입어라, 씻고 다녀라'는 식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5쪽), M 역시 물을 뜨러 복도를 지나가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웃으면서 당해 발언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당황스러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 103, 794쪽), 2) 순번 제2번(피해자 M) 피해자 M은 소설구상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당해 발언을 하여 너무 놀라서 일단 그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쪽), P 역시 피고인이 학생들의 손금을 보며 가슴 모양이나 성기 모양까지 알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학생들의 손금을 보며 '가슴, 보지'를 언급한 행위는 반복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3) 순번 제4번(피해자 Q) 피해자 Q은 'AC과 서로 간지럼을 태우거나 장난을 칠 때 피고인이 저희 곁을 기웃거리며 불순한 의도가 섞인 질문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장난치는 것을 끈질기게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쪽, 증인 Q 녹취서 1, 9쪽), 나아가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발언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너무 의도가 뻔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인 Q 녹취서 8, 10쪽).

4) 순번 제5번(피해자 P) 피해자 P은 영화 '은교'가 개봉할 때3) 쯤 학생들 사이에서 은교 얘기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당해 발언을 하여 당시 "싫고, 기분 나빴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0, 61, 222,223쪽) 이와 유사한 발언이 다른 장소에서도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한편 피해자 P은 당시 T, S이 위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T역시 2012. 4. 즈음 은교에 관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은교 같은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은교 같은 아이와 연애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증거기록 481쪽) 평소 피고인이 부적절한 말을 '매일' 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쪽).

5) 순번 제6번(피해자 J) 피해자 J은 '학생들이 청소년문학상을 준비할 무렵 피고인이 당해 발언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려고 애썼다. 그래서 제가 "아, 모예요"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렸더니 피고인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 146, 301, 302쪽, 증인 J 녹취서 1쪽).

6) 순번 제7번(피해자 M) 피해자 M은 '저희가 석식을 먹고 5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피고인이 저희 뒤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해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과 학생들의 반응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평소 소문으로 피고인이 야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걸로 잘 알고 있어서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충고는 아닌 것 같았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104쪽).

7) 순번 제8번(피해자 S, T)

피고인의 당해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 S, T 모두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71, 478, 479쪽), P, O, J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69, 182, 263, 305쪽), 8) 순번 제9번(피해자 S) 피해자 S은 '특정 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귀를 만진다거나 복도에서 시를 쓰고 있으면 무릎을 만지며 간질이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3쪽),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S 녹취서 4, 5, 6쪽).

9) 순번 제10번(피해자 J)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당해 발언과 아울러 당시 사복을 입은 경위, 자신이 앉았던 원형 테이블,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사타구니 쪽을 보는 시선, 이를 목격한 T의 언급 등 배경정보를 같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2, 143, 307쪽), P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10) 순번 제11번(피해자 N) 피해자 N은 'J, P과 함께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당해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8쪽), 당해 발언의 내용 자체가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이고, 피해자 N은 피고인의 당해 발언으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 녹취서 4쪽).

11) 순번 제12번(피해자 M) 피해자 M은 '혼자 복도에서 방학계획을 짜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악수를 하자는 식으로 손을 내밀어서 제가 그 손을 잡았더니 당해 행위를 하면서 "그냥 악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지 않냐"고 말했다, 제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손을 뺐었다'며 당시 상황,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언급 등을 같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증거기록 105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해 행위는 N을 상대로도 행해지는 등 1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12) 순번 제13번(피해자 P) 피해자 P은 'Q이 평소 장난이 심해서 복도를 자주 뛰어 다니는데 그 친구 넘어진 모습을 보았는지 피고인이 교실에 들어와서 당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수업시간마다 야한 이야기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2, 63쪽), 이에 관한 피해자 P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증거기록 69, 223~225쪽, 증인 P 녹취서 2, 10, 11쪽).

13) 순번 제14번(피해자 J)

피해자 J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학생들의 손금을 봐주고 있어 피고인에게 "저도 손금 봐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당해 발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 158, 301쪽), 당시 P이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6쪽), P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14) 순번 제15번(피해자 N) 피해자 N은 'X 선생님, AD, AE, 그리고 제가 있는 앞에서 갑자기 당해 발언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어 있으며(증거기록 79쪽, 증인 N 녹취서 1쪽), 당해 발언을 들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15) 순번 제16번(피해자 N) 피해자 N은 당시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단 둘이 창작실로 가고 있던 상황과 함께 당해 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느낌이 안 좋고 손을 빼기도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1, 82쪽), 한편 J 역시 '피고인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 가운데 손바닥을 긁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 뭐예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뺐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7쪽), 당해 행위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16) 순번 제17번(피해자 0) 피해자 이은 석식시간 중 쉬고 있는 중이라 라지에이터에 발을 올리고 무릎을 구 부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실 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며 당해 발언을 했고, 제가 부끄러워 발을 내리니깐 "너는 너무 도덕적 틀에 박혀 있다, 선생님에겐 안 부끄러워해도 된다"라고 하였고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어요"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 피해자의 느낌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3쪽, 증인 0 녹취서 1쪽) 당시 시 B반 교실에 있었던 연유도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증거기록 174쪽).

17) 순번 제 18번(피해자 Q) 피해자 Q은 '하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복도 창문에서 제손금을 봐 준다고 하였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내주었고 피고인이 제 손을 들여다보면서 당해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금은 나니까 보여주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손금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너는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만나게 될 운명이다"라고 평했다, 아직까지도 똑똑히 기억하는 이유는 무척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당시 복장, 피고인이 당해 발언 이외에 덧붙인 언급, 피해자의 느낌 등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증거기록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나. 2) 마)항 및 바)항, 판시 제1의 다. 2) 가)항,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다. 2) 나)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라.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마.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2)항,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징역형 선택]

바.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0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1)항, 판시 제1의 나, 항(다만, 그 중 2) 마)항 및 바)항 제외),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7번 기재 각 죄

나. 판시 제1의 나. 2) 마)항 및 바)항,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각 죄

다. 판시 제1의 가. 2)항,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5)

가. 판시 제1의 가. 1)항, 판시 제1의 나. 항[다만, 그 중 2) 마)항 및 바)항 제외] 기재 각 죄

나. 판시 제1의 나, 2) 마)항 및 바)항,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다. 판시 제1의 가. 2)항,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제자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등 특수한 관계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내지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나. 2) 마)항 및 바)항, 판시 제1의 다. 2) 가)항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각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및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을 일삼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의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와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진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비난할 뿐 피해자들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4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나 일부 성적 학대행위 중에는 문학인으로서의 개방적인 사고를 강조하거나 학생들과 장난, 농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와 강도가 너무 지나쳐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 각 법률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 1)항, 판시 제1의 나. 항[다만, 그 중 2) 마)항 및 바)항 제외],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7번 기재 각 죄

나. 판시 제1의 가. 2)항, 판시 제1의 나. 2) 마)항 및 바)항, 판시 제1의 다.항, 라.항 및 마.항,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각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및 제19번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2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열심히 하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도덕적인 것이 문학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도덕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들의 가치를 뛰어 넘어 존재적 가치를 들여다 보는 것이 문학과 철학의 길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P은 2012년 첫 수업 시간에 피고인이 "자기에게 잘 보여라, 나는 편애를 하니깐, 근데 걱정할 것 없다, 나한테 예쁜 학생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문학인은 도덕이나 성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같은 취지로 증거기록 69쪽). 그러나 피해자 P에 의하더라도 '예쁜 학생'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학생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증인 P 녹취서 6쪽),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관점에서 성적 호감이 가는 여학생'을 비롯하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덕이나 성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발언도 '문학인'으로서의 자세를 전제한 것으로 '학생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도덕과 성에 얽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P에 의하더라도 '그런 취지(문학과 철학의 길)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도 맞고, 성적으로 저희에게 농담을 계속 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말을 했더라도 그 행동에 이어지는 것들이 그렇게만 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 P 녹취서 7쪽) 성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게 된 경위는 당해 발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누적된 언행에 비추어 '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함의'가 분명포함되었던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행위 시점이 2012년 시 A반의 첫 수업일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문학인으로서의 열린 자세와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일부 수긍할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해 발언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장 기재에의 하더라도 피해자 P은 당시 18세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같은 법이 정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같은 법이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피해자 P은 AI생이고(증거기록 73쪽) 범행시점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증거기록 61, 62, 69쪽, 증인 P 녹취서 1, 11~14쪽) 성적 학대행위가 2013. 11. 16.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아동 복지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간음, 추행의 범행을 행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7점 내지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④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 교화에 관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공소장 기재 기초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2) 피해자 M은 AG생으로 당시 '18세'인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로 공소장에 기재된 '17세'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소녀(한은교)의 싱그러운 젊음과 관능에 매혹 당한 위대한 시인 이적요'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은교'는 2012. 4. 25.경 개봉하였다(증거기록 50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에 발생하였는바, 범행시점이 2013. 6. 19. 이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5) 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는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