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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10. 선고 2005누30121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24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3 귀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2002.3.4부터 같은 달 29 까지 주시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대금 합계 1,965,191,700원 상당의 지금(地金)을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면서 ○○○가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원료(물품)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가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확인서들이 모두 ○○○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들이 작성한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있는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인 1,965,191,7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3.12.10 원고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로 274,242,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은행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설령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지금을 공급한 행위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로부터 제시받은 구매확인서는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통상적인 거래행태는 구매자들이 수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달할 목적으로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관행상 굳어져 있고, 원고회사 직원 상당수가 과거 영세율거래 경험이 있었던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원고회사는 10여년간 수학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김은중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9년 8월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지금을 거래해 오던 위 김은중의 형인 소외 ◎◎◎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기존 ◇◇◇◇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채용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는 위 ◎◎◎ 경영의 ◇◇◇◇과 종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이다.

(2) ○○○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에서 제시한 구매확인서는 자신의 매출처인 △△△△와 □□□□가 작성한 수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나, △△△△의 수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의 수출계약서 역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위 구매확인서는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회사는 매출처인 ○○○로부터 선금을 입금받고는 일정한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매입처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등에 송금하면 ▲▲▲▲ 등에서는 금 운송업체를 통하여 주로 원고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에 지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고 사후에 지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이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할증명서'라고 하고, 수출하려는 업체등이 수입한 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각 매출업체는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입업체에게 교부하여 최종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가 관할 세관장에게 분할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금 수입업체가 납부한 관세(이 사건 지금의 경우 물품가액의 3%)를 환급받는데, 원고회사는 ▲▲▲▲ 등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때마다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는 매출처인 ○○○에게 교부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

(5) 이후 원고회사는 2004년 3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에 면세 구입한 지금을 매출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거래로 매출한 다음 그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는 속칭 '자폭조' 내지 '폭탄업체'가 되었다. 또한 원고회사는 개업일 이후부터 2004.5.14까지 합계 476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05.2.2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하였다.

(6) ○○○의 대표이사인 ■■■은 2000년경 영세율 및 면세로 구입한 지금을 과세거래로 매출한 다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당하였고(현재 서울고등법원 2006노79호로 항소심 계류중이다), ○○○의 매출업체인 △△△△ 또한 영세율로 구입한 지금을 과세거래하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10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당하였다.

(7) 한편, 지금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고가인 관계로 밀수금이 국내 유통량의 약 6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정식 수입된 지금의 가격을 밀수금의 가격에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가 횡행하고 있고(그 중 하나가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명시적·묵시적 공모하에 이 사건 거래와 같이 허위수출관련서류를 이용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받은 다음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여 속칭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과세거래로 매출하고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각 거래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인정 근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4호증, 을 제 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9, 을 제10, 11, 12, 13호증의 각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위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②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항에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으로 굳어져 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데, ㉮ 원고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은 이 사건 거래이전부터 ◇◇◇◇을 통하여 지금거래에 종사해오던 자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와도 과거 수회에 걸친 거래행위가 있었던 점, ㉯ 이 사건 매출업체인 ○○○가 원고회사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만일 원고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지금거래의 수익률이 0.3%에서 많아야 1%인 점에 비추어 2% 내지 2.7% 상당의 손해를 입고 수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위 ○○○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지금이 위 ○○○를 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거래 상대방인 ○○○의 매출업체등 중 일부가 단기간에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후 도피·점적한 점, ㉱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 회사 역시 속칭 폭탄업체가 되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하였고, 476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점, ㉲ 이 사건 거래의 대금지급 방법이라든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금의 전달경로 등이 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매출업체체인 ○○○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며, 적어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지금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 (수출의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영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이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수출계약서, 3.외화매입(예치)증명서, 4.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 1부.

제9조 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3조 정액환급율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제10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나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로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이하 "분 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 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