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9.04 2014도25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어떠한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에 오리알을 깨뜨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책상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던진 오리알은 책상 위에 놓인 유리판에서 깨져 걸레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거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거 후에 책상 위에 얼룩이나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책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