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어떠한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에 오리알을 깨뜨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책상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던진 오리알은 책상 위에 놓인 유리판에서 깨져 걸레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거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거 후에 책상 위에 얼룩이나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책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