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자 89카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3.1(867),444]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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