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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자 89카5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3.1(867),4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75.6.10. 선고 74더1333 판결 참조)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