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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판시사항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의미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동원어업 합명회사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금화냉동 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수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01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항만, 철도, 수산물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0. 12. 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조이고, 원고들은 부산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창고업자들인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의 창고에 입·출고되는 수산물의 상하차, 선별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들에게 파견하여 그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 조합원들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 등의 인사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창고에 파견되는 조합원들의 인원수, 구성원을 결정하며, 파견된 조합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임명된 같은 조합원인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하차,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물량이 많은 다른 작업장에 일시 파견되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의 화물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사실, 작업노임은 각 작업장에 파견되어 서기직을 맡고 있는 조합원이 작업인원과 작업량을 매일 파악하여 소외 부산수산센터 중매인협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노임협약이 정한 요율에 따라 화주로부터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각 조합원들의 작업량에 따라 분배, 지급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4.선고 95구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