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소위 대환절차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 대출금보증인의 책임유무
구 대출금보증인의 보증기한연장요청에 따라 변제기연장의 방법으로 신규대출이 이루어져 동 자금으로 구 대출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는 소위 대환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이는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 등이 모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신용보증기금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0.부터 1984. 1. 17.까지는 연 1할의 같은해 1. 18.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피고가 1980. 12. 6.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소외 극동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극동산업이라 약칭한다)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81. 12. 5. 보증종별 대출보증,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맺고, 그뒤 1981. 12. 11. 당초의 보증기한인 1981. 12. 5.을 1982. 12. 5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여 그 취지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5(약속어음,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6, 7(각 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의 1(사고보고서), 2(보증내용명세), 6(신용보증서), 갑 제5호증의1(보증채무이행청구서), 2(보증내용), 3(이자산출명세), 갑 제7호증의 1(보증채무이행재심청구), 갑 제 8호증의 1(3심청구), 갑 제 9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10호증의 1(차입신청서), 2(대출승인), 3(대출승인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관채, 송재정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송재정의 증언중 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은 1980. 12. 6. 피고와 위와 같은 보증계약을 맺은 뒤 이에 따라 같은해 12. 9. 소외 극동산업에게 금 100,000,000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하면서,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1. 12. 5.로, 이자율은 당시 일반자금대출이율인 연 1할로 하여 이자는 원고은행 소정의 지급시기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연체이자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나 어음교환소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위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된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그런데 그뒤 원고은행은 소외 극동산업의 요청에 의하여 1981. 12. 11. 피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한을 1982. 12. 5.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은 뒤 1981. 12. 12.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2. 12. 5.까지 연장함에 있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보증인인 위 극동산업에게 일반자금 100,000,000원을 신규대출하여 그 대출금으로서 위 극동산업의 기존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을 전액회수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한 사실, 그뒤 위 극동산업은 1982. 6. 19.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은행과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피고에게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 8호증의 각 2(각 불승인통지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송재정의 일부증언은 앞서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절차를 취한 것은 금융부분 자금운영규정상 부득이 그 변제기의 연장방법으로 한 것일뿐, 신규대출금도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이율, 기타 대출조건등이 모두 종전 대출금채무와 달리 변경된 바가 없어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증인인 위 극동산업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82. 6. 19.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기한을 1981. 12. 5.에서 1982. 12. 5.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에 따라 피보증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기한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981. 12. 12. 위 극동산업에 대하여 일반자금 100,000,000원을 신규대출하고, 그 신규대출금으로써 위 극동산업의 기존의 신용보증부대출 채무금 100,000,000원을 전액회수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함으로써 피고가 보증한 위 극동산업의 기존대출금 채무는 소멸하고, 원고와 위 극동산업 사이에 새로운 대출계약에 따라 신규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신규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된 것이라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81. 12. 1.경 위 극동산업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기를 1년간 더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해 12. 11. 피고로부터 주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연장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기한을 1981. 12. 5.에서 1982. 12. 5.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 5, 6, 7, 갑 제7, 8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1, 2,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 갑 제13호증(대출규정), 을 제2호증의 1(변경신청서), 2(변경품의서), 을 3호증, 을 제4호증의 2(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관채, 송재정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송재정의 증언중 앞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는 1982. 12. 5.까지 연장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 및 원고은행의 대출규정상 대출금의 기한내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은 당초의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6개월의 연장만이 가능한 것인데, 피고가 주채무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1년더 연장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동의조건에 맞추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상의 업무관행에 따라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1981. 12. 12. 소외 극동산업에게 기존대출금의 상환자금에 필요하다는 용도로써 자금차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원고은행 본점의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날 원고은행과 위 소외 회사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금액, 이율이나 기타 대출조건은 모두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변제기만을 1982. 12. 5.로 연장한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뒤 대출금원장에 종전의 대출금은 동일자로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고, 새로원 원장에 위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규로 금 10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장한 다음, 위 소외 회사에게 같은날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절차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극동산업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환절차를 취한 것은, 피고로부터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고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함에 있어 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상 부득이 그 형식을 취한 것일 뿐으로, 비록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대출원장에 신규대출금으로 기장되어 있더라도 이는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등이 모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원고나 위 소외 회사가 종전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채무의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소위 경개의 의사로서 위 대환절차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환절차로 인하여 주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주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7. 10.부터 완제일까지 위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액 상당의 금원(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종속채무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주채무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위 주장과 그 입증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가 위 보증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