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이 동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749호 사건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 내용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인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인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