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514(2017.02.16)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2017누3959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외1
2017. 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금액이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액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초과 금액까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보태어 위 각 상가의 지분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ooo,ooo,ooo원을 위 각 상가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와 상속세 신고서 및 이사건 각 상가에 관한 다운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4. 6. 5.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9호증,을 제7호증)에는 2004. 3. 5.자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증여재산 내역으로 "124호 상가 ooo,ooo,ooo원, 125호 상가 oo,ooo,ooo원, 현금 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상가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현금은 상가등록세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이aa, 이bb이 2004. 10. 13.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는 상속재산의 하나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이 기재되어있고,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현금 o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현금의 명목은 '상가(oooo트리움 1/2 지분) 구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계약서(갑 제5, 6호증)에는 분양금액이 124호 상가의 경우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125호 상가의 경우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약 10여 년 후 밝혀진 실제 분양계약서(갑 제22, 23호증)에 의하면 124호 상가의 분양대금은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125호 상가의분양대금은 ooo,ooo,ooo원(= ooo,ooo,ooo원 +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2 상당액인 ooo,ooo,ooo원[= (o,ooo,ooo원 + ooo,ooo,ooo원) × 1/2]으로 산정하여 기존에 신고한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 상당액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추가한 사실, 한편 종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동일한 비율로 공유했던 이o연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기재한 증여재산 내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1/2 지분 자체가 아니라 그 취득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당시 기재한 내역, 위 각 신고 당시 근거로 했던 분양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나중에 밝혀진 실제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00이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실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진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297,000,000원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이aa,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이 5/10 지분, 원고와 이aa이 각 1/10 지분, 이bb이 3/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2003. 12. 3. 류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4. 3. 3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중 약 o,ooo,ooo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ooo,ooo,ooo원 역시 이 사건 각 상가 중 원고 지분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여 이후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종전에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분양금액이 낮게 기재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전제로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소명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의 수령 여부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게 소명하게 되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지급받았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oo,ooo원이 2004. 2.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이후의 이 부분 자금 흐름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5, 6호증, 갑 제16호증의 1, 3, 4,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 중 다운계약서상의 분양대금 합계 983,330,000원은 00에셋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과의 차액 ooo,ooo,ooo원의 입금과 관련된 자금 흐름은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는 위 ooo,ooo,ooo원을 이 사건 각 상가 중 원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나머지 취득자금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위 ooo,ooo,ooo원을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두 가지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달리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