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17다201255 청구이의
1. A
2. B
C
창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55725 판결
2017. 5.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 1167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피고에게 ① 원고 B와 D은 연대하여 2,000만 원, ② 원고 A과 D은 연대하여 1,000만 원, ③ D은 2,000만 원 및 위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D 및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12. 5. 18. ① 피고와 D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② 그 지급방법으로 D은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9,9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며, ③ 이를 위하여 피고는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양도하고, D은 이를 승낙하고, ④ 그에 따라 피고와 E 사이에는 잔존체무가 4,900만 원이고, 피고와 D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다.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5. 18.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5,055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제1심판결의 표 중 순번 3의 '2015. 5. 25.'는 '2012. 5. 25.'의, 순번 4의 '2015. 6. 25.'는 '2012. 6. 25'의 오기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가.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들 중 어느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증 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에게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7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와 원본 간에는 이자,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자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이자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나. D이 동일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상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의 각 이자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으므로 각 이자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고들의 각각의 채무의 각 이자 채무액도 일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변제로 소멸된 것이라면 그 소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유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참조), 원심이 'D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