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6(3)특,165;공1988.11.15.(836),14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기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서울특별시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합의하여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소외 2를 주식 18,000주의, 위 소외 3을 주식 6,000주의, 위 소외 4를 주식 12,000주의 주주로 각각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는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한 주식의 권리이전이 선행한 뒤에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사실조차 없는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절차를 밟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위 소외인들을 주주로 표시한데에 불과한 이상 주식의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외인들이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조소정의 명의상의 주주임에는 틀림이 없고, 소론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동의를 얻어 동인들을 위 소외 회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및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체납증여세 및 방위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납부를 고지한 연대납세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은 추가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액의 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여세과세표준액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증여재산평가의 적법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