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1990.9.1.(879),1752]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전상석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지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목을 양도하는 것처럼 입목 및 원목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에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