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370 (2015.08.13)
조세심판원2014서울청0554 (2014.05.02)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양도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55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OO
마포세무서장
2015.8. 13.
2016.4. 29.
2016.5.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408,76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