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061]
제1 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을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갑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 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제2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을과 혼인을 하였는데, 그 후 제1 주택이 매각되자 갑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이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혼인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영수)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1. 8. 4. 이 사건 제1 주택을, 2003. 6. 4.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2. 4. 다른 1주택 보유자인 소외인과 혼인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제1 주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13. 매각되자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인 60%(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인 36%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므로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된 경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나 혼인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바, 혼인으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2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지 10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④ 이를 감안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7조의3 제9항 을 신설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