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특례보충역이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
원고
창원병무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소외 한국화약주식회사의 창원공장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2.4.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91.12.3. 소외 회사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1992.1.6.부터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는 것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이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 통보를 받고 원고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1992.1.20. 특례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이어서 같은 달 22. 병역법 제16조 에 의하여 같은 해 2.24.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은 특례보충역으로서 특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특례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제1호),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제2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제3호), '특례업체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자'(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위와 같은 사유로 특례보충역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2호 , 제3호 는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특례업체의 휴업, 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자나 기타 휴직, 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볼 경우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방위산업체 등 특례업체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보충역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과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