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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2.15.(958),3185]

판시사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것과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

판결요지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 병 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서 사업종목이 가구이긴 하나 “침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침대”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이긴 하나 사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어 채증의 가치가 없고, 또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전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 당원 1993.4.9. 선고 92후1578 판결 참조),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이 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등록취소를 구하는 “침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표의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1989.10.6. 이전 3년 간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갱신등록 출원이 있던 때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2.2.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중 심판청구일 이전 3년이 되는 1988.2.1.이후부터 1989.10.5.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여 위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관련부분을 보면, 갑 제1호증(확인서)에 대하여는 피심판청구인이 계속해서 그 진정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증에 대한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서증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증거인 갑 제2호증(신문)은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심판청구인의 증거제출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더구나 피심판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에 대한 법리 및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련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