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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47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28]

판시사항

소방원이 소방업무 수행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판결요지

소방원이 소방업무 수행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촌 일용노동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 능력연한은 55세까지로 보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로 하는바이며 원심이 본건 피해자 망 이광희의 농촌 일용노동 종사에 의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이 60세까지 농업노동에 취업할수 있는 특수사정 있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55세까지의 가동 능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본건 불법행위자인 소방원 소외인은 국가공무원이고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이 국가행정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2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산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산시의 사무와는 별개인 국가사무를 위와 같이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불과하고 그 위임받은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부산시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 국가만이 진다 할 것이고 피고 부산시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화재신고를 접하고 진화작업을 위하여 급히 출동할 필요있는 소방차라 하여 그 운전자에게 원심이 설시한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제할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과실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이유없고 다음에 농촌일용노동 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난한 경우 그 일실이익을 계산할대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1 판결 )이므로 원심이 망 이광희의 이사건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의한 상실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갑종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망 이광희의 장래의 상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 노동종사로 얻을 임금을 기준으로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에 의하여 월간 생계비로서 평균 금3,000원 정도가 필요할것이라 하여 이 금원을 공제한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