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하집2003-1,237]
[1] 민법 제109조 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9조 의 의사표시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정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외 1인)
파산자 현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주대경,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 이정희에게 금 6,944,958원, 원고 정주영에게 금 1,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4. 3.부터 2003.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정승원, 정혜숙, 정경원, 정혜순, 정승찬, 조현민의 각 청구와 원고 이정희, 정주영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정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 정주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며, 원고 정승원, 정혜숙, 정경원, 정혜순, 정승찬, 조현민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정희에게 금 78,108,688원, 원고 정승원에게 금 253,646,958원, 원고 정혜숙에게 금 253,805,040원, 원고 정경원에게 금 34,645,115원, 원고 정혜순에게 금 237,239,511원, 원고 정승찬에게 금 35,485,785원, 원고 조현민에게 금 100,555,531원, 원고 정주영에게 금 53,678,5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8,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재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하 '현대금고'라 한다)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예금 등(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2)현대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7. 1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제17조의6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과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 에 의한 제1종 보험사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24. 영업인가취소처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 }에 의한 제2종 보험사고}을 받았다(그 후 현대금고는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3)피고는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통하여 2000. 11. 4. 현대금고의 예금주에 대하여 지급기간을 2000. 11.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로 정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예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예금지급공고를 하였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 제31조 및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업무로 하고 있고( 제3조 , 제18조 ), 피고와 부보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의 하나이다, 제2조 제1호 (파)목 }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 제29조 제1항 ), 피고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31조 제1항 ) 그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31조 제3항 ), 피고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32조 제1항 ), 피고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는 1998. 7. 31.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에 따라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이고, 1998. 8.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 예금 등의 합계액이 금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 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인 '예금 등 채권', ② 금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계금, 부금, 예금,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된 금전인 '예금 등' 금액이며, 위 보험사고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를 말한다(제2조 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과 예금자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현대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있었다 할 것인데, 그 후 현대금고가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 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이 사건 예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 남덕건설 주식회사 등의 현대금고에 대한 금 16,48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현대금고는 2001. 5. 14.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남덕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금 3,843,147,797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8,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용관리기금은 1998. 11.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현대금고에 대하여 1997. 11. 1.부터 1998.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현대금고가 부실채권의 과다보유로 인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증자나 담보 제공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보전으로 적정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아니하면 적기시정조치(보완, 개선, 영업정지명령)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현대금고 대표이사인 정길영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고 현대금고를 계속 존속시키고 경영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에 의해 부실채권을 보전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로 결정하였고, 그의 가족 및 친척인 원고들과 정종섭 등은 1998. 12. 21. 현대금고의 남덕건설 주식회사, 소외 남도개발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청민건설, 소외 주식회사 남신건설, 소외 문용순 등(이하 '남덕건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실채권 금 16,483,000,000원(회수의문 금 13,799,000,000원+추정손실 금 2,684,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포함하여 정종섭 등 명의의 예금채권 합계 금 2,966,796,700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일부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근질권설정계약시 질권설정일 이후의 불입금 및 이자도 근질권의 효력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침), 현대금고는 2001. 5. 14.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남덕건설 등에 대한 금 3,843,147,797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대금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실행하여 추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조건 불성취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현대금고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면하여 존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현대금고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대금고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어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예금채권 소멸이 있을 수 없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현대금고와의 사이에 현대금고의 존속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정재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근질권설정계약 해지 주장
원고들은, 현대금고는 위 근질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인 2000. 7. 4.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정재준의 증언과 제1심의 파산자 현대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인 정길영은 2000. 7. 4. 현대금고 감사실 차장인 소외 정재준을 통하여 전산 담당 직원인 하갑춘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였고, 하갑춘은 이 사건 예금의 예금원장 등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근질권 설정부분을 말소한 사실, 위 정길영은 원고들에게 위 말소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6, 7,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정희는 현대금고 대표이사인 정길영의 처, 원고 정승원, 정혜숙, 정혜순은 그의 여동생, 원고 정경원, 정승찬은 그의 자녀, 원고 조현민은 그의 모, 원고 정주영은 그의 친척인 사실, 원고들은 1998. 12. 당시 위와 같이 부실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여 현대금고는 적기시정조치를 면하였지만, 상호신용금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경 다시 현대금고를 감사한 후 현대금고에게 1999. 12.말 당시 현대금고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의 대상이므로 유상증자 실시 및 부실채권 회수 등의 방법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면 후속조치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질 것이 충분히 예상된 사실, 그런데 현대금고는 대주주인 학교법인 석파학원(현대금고 주식 보유율 34.5%)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법률상 증자가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자에 불응함으로써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사실,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정길영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현대금고의 과점주주인 사실, 정길영은 2001. 9.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대금고의 위 영업정지시점인 2000. 7. 11.경 그의 가족 및 친척인 원고들에게 현대금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원고들이 주주로서 현대금고의 예금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인 정길영과 원고들의 관계, 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위, 정길영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시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해지는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인 정길영 및 그와 일정한 가족 내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정길영이 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현대금고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들로서도 정길영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을 당시 위 근질권설정계약의 해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현대금고의 담보권만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현대금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정길영이나 원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현대금고 대표이사인 정길영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해지는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즉,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질권설정계약 취소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현대금고 대표이사인 정길영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부실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면 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고 현대금고의 존속과 계속 경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될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응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현대금고는 1998. 11.경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현대금고의 대표이사인 정길영의 가족 및 친척들은 현대금고의 과점주주인 사실, 상호신용금고법상 과점주주는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현대금고가 1998. 11.경 적기시정조치로서 영업정지명령을 받는다면 현대금고의 예금채권자들이 과점주주인 위 정길영의 가족 및 친척들을 상대로 채권보전조치나 예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정길영의 가족 및 친척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근질권을 설정함으로써 현대금고가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은 목적과 과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들이 위 정길영으로부터 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고 현대금고의 존속과 계속 경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될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 의 의사표시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590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원고들의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예금인 원고 이정희에게 금 6,944,958원, 원고 정주영에게 금 1,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6.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이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2002헌가15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위 법률 소정의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는바,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된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을 위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되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이후의 일자에 해당하는 당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만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정승원, 정혜숙, 정경원, 정혜순, 정승찬, 조현민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목록> 예금 내역표 생략
<제2목록>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예금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