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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1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 가.

2 '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법인격 주체인 개인과 법인격 주체인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주식회사 기호인 ㈜를 해당 주식회사에 추가하여, ㈜A, ㈜사삼구구코리아, 넥슨지티㈜로 고쳐 쓴다.

나. 주문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고쳐 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3. 추가 판단

가. 사해행위임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와 ㈜A, ㈜사삼구구코리아, 넥슨지티㈜ 사이에 성립된 채권양도행위는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권리를 명확히 하는 의도로 체결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인 법률행위에 포함된다.

(2)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부인권 행사 요건을 요약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는 개념을 원용하고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