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85 | 양도 | 1994-12-02
문서번호
재일46014-3085 (1994.12.0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1월 10일 대지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1992년 06월 30일 상속개시로 인하여 아파트를 한 채 취득하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되었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인 5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인 단독주택을 1992년 12월 10일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 1992년 12월 : 5년 1개월 보유)
나. 상기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