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819),413]
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채권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의 의미
나.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된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
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이 그후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그후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년도에 소외인이 경영하는 동신포장기업사에 박스원단을 도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1982.12.8자로 된 금액 금 9,24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바, 위 소외인은 1982.10.경부터 사실상 위 동신포장기업사의 영업을 폐지하고 도피중이고, 위 어음은 1982.11.5자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 9,240,000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대손금으로서 원고의 1982년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전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 소외인이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심 거시증거와 그밖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이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소외 국제에너지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이에 배서한 것임이 인정되므로(원고의 1985.4.25자 준비서면 갑 제1호증의3기재 등 참조), 위 어음발행인이 아닌 위 소외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고 그 후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또 그 사실만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