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1]
임가공을 위한 그 원자재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조업자(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원자재로 가공한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그 원자재의 가공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 쌍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3인
을지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조업자(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원자재로 가공한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참조) 또 재화의 수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종합무역상사인 원고가 판시 과세기간동안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직접 개설받거나, 혹은 원신용장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아 의류 등 수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조시설을 갖춘 소외 주식회사 선등 제조업자와 사이에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고가 구입한(혹은 수입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수출품의 제조는 제조업자에게 임가공시킨 것이고, 그 수출품의 수출은 원고가 직수출한 것이라 하여 이에 부응하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던바, 과세당국인 피고는 위 수출거래가 외형상 임가공계약에 의한 원고의 직수출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제조업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아래 원고의 명의만 빌려 대행수출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제조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한 것은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수출이익은 수출대행수수료로서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수출입허가를 받은 종합무역상사로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밝고 수출업무에 능숙할 뿐 아니라 대외신용도가 높으며 자금능력이 뛰어나다는 등 수출업자로서의 다른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섬유류 등 수출품을 생산할 자가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가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소외 주식회사 선교역 등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공급한 원자재만으로 수출품의 제조를 도급주어 제조업자가 제조한 수출품을 납품받고, (제조업자가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검사를 받고 보세구역까지 운반한다) 원고는 원고명의로 수출면장을 받아 선적을 완료하고 나서 선적서류를 갖추어 원고발행의 화환어음을 국내거래은행에 매입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결재하는 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전적으로 그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이 사건 수출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와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수출품 임가공계약에서 원고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자재와 포장자재를 제조업자가 실제로 부담하였으며 제조업자는 제품상의 품질 및 포장상태에 관하여 검사를 필한 합격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공정상의 결합 및 입고후 원자재멸실 등의 손해와 적기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업자에 귀속시키고 수수료, 운반비 등 제반경비를 제조업자가 부담한 바 있으나 이는 비교적 사소한 금액으로서 거래관행상 제조업자가 이를 부담하되 이와 같은 비용과 부담은 이미 임가공료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것이고, 또 외국수입상이 제조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원고에게 그 신용장을 양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제조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제조공장을 당해 제조업자에게 특정시키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제조업자가 수령한 신용장을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출거래는 원고의 직수출인 것이지 제조업자의 수출을 원고가 대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제조업자 사이의 계약은 수출대행계약이 아니라 수출품임가공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는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