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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이혼][공1981.11.1.(667),14336]

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가 처음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청구인은 1978.8. 경부터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16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가출한 후인 1979.2.14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사건이 진행된 관계로 피청구인은 본건 제 1 심 심판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8.23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고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당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청구인의 의처증에 따른 구타 학대를 감내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인함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 2 호 에 규정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