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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36611 제16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

사건

2017가합536611 중재판정취소

원고

1. A 아이엔씨 (A, Inc.)

2.B

3.C

4.D

피고

아주강소기업 5호 투자조합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3-0024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이 2017. 3. 21.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아이엔씨(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골프 샤프트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나. 원 •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10. 14.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제5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기재 사채를 13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피고가 인수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원고 회사에게 기한이익의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상환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고(제8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사채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기재 우선주를 7,998,925,000원에 인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위 우선주의 전부 또는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게 정하였다(제9조).

3)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사이에 위 사채인수계약과 주식인수계약에 의한 주주로서의 권리 • 의무를 명확히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만약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주식인수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주요주주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정하였다(제7조).

4) 한편, 원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11조 제6항,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1조 제6항,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2조 제2항).

본 계약과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한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신의성실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로 해결하며,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해 서울에서 진행된다.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이와같이 선임된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직을 수행할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모든중재절차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이 중재판정부에 회부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유일하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판정임을 인정하고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다. 피고의 중재신청 및 중재절차

1) 피고는 2016. 7. 20.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 회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① 이 사건 사채인수계 약상 기 한이 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사채상환의무가 발생 하였음을 이유로, ②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상 위반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③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중재신청서를제출하였다(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중재절차를 '이 사건 중재절차'라 한다).

2) 피고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중재합의에 따라 E대학교 법과대학F 교수를 피고가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지명하였고,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의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G이고 담당변호사는 H, I, J이었다.

3) 원고들은 2016. 8. 10.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F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능통하지 않아 중재인 선정에 반대하고 중재인들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능통하지 않거나 중재언어를 영어로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고의 중재인 선정 및 중재언어 선택에 관한 이의통지'(이하 '이 사건 이의통지'라 한다)를하였다.

4)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8. 11. 원고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중재언어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사항이므로 당사자들 간에 별도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중재합의에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원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지명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5) 한편, 위 F 교수는 2016. 8. 17.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 취임 수락서와 함께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제출하였다.

3.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지합니다.(이하 자필작성)

1) 신청인(피고를 의미함) 대리인 H, I과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2007. 10. E대 교수전직 전까지)

2) 법무법인 K, 법무법인 L의 고문직은 실제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호의관계를고려하여 명의만 등재한 것임

6) 원고들이 국제중재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자 대한상사중재원은 M 미국법자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중재인으로 F, M를 지명하였음을 확인하는 통지를원고들에게 하였으며, 2016. 11. 3. N 변호사'(대한민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를 의장으로 지명하는 지명합의서를 접수하여 2016. 11. 16. 원고들에게 3인 중재판정 부 구성을 통지하였다.

라. 중재판정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7. 3. 21, 피고의 중재신청1)대부분을 인용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중재 제 16113-0024호,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이의통지를 제출한 것외에 위 중재절차에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당사자의 합의 및 중재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2)을 위반하였는바, 위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유 불비의 위법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이 사건 관련 분쟁의 준거법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규정

하였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은 판정이유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거법으로 삼았는지 불분명하여 위중재판정이 어떠한 법률상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 알 수 없다.

2) 중재판정부 구성의 위법

이 사건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1항(이 규칙에 따 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에 따라야 함에도 공정성 • 독립성 •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F(이하 '이 사건 중재인'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선정한위법이 있다. 이 사건 중재인은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H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16년간 근무하였고, 변호사 I과 2년간 근무하였으며, 위 중재인이 E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변호사 H이 겸임교수로 발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중재인은위와 같은 관계를 성실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의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다.

3)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

원고들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이의통지를 통해 이 사건 중재인 지명 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혀 위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위 중재인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기피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기피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중재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4) 당사자능력 간과의 위법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도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이를 간과하여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나. 이유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 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기는 하나, 이 경우 '중재판정에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의 유효성(준거법),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들은 모두 계약의 준거법을 미합중국 캘리포니 아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11조 제5항,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1조 제5항,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2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고 있는바, 캘리포니아 주법상 이 사건 계약들이 무효이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계약조항들이 무효 또는 강제할 수 없는 조항들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 및 원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들은 모두 유효한 것이고 피고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들의 각 조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인이 적용한 준거법과 그에 따 른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 판단에 있어 중재인이 어떻게 위 중재판정과 같은 판단에이른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기재가 원고들이주관적으로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혹이 사건 각 계약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자지급을 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중재판정이 당사자 간 합의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재판정부 구성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이 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중재판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재인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한 중재판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 결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 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분쟁에 과거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일방 당사자 측에게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일방 당사자 측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일방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중재인이 중재절차 중 실제 편파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중재인의 일방 당사자와의 접촉 여부 또는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와 본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을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인은 1992년 법무법인 K을설립하여 2007. 10. 29.까지 법무법인 K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위 변호사 H은 위중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16년 간 함께 근무하였고, 위 변호사 I은 2년 간 위 중재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 ㉡ 이 사건 중재인은 법무법인 L의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변호사 H, I 역시 위 법무법인에 일시적으로 소속된 적이 있는 사실, ㉢ 이 사건중재인은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E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10. 9.부터 2012. 8.까지학장으로 재직)로 재직 중이고 위 변호사 H은 2010. 9.부터 2012. 8.까지 위 법과대학의 겸임교수직을 맡았었는데, 위 중재인이 이 사건 진술서에서 이와 같은 관계는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인을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재인의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중재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중재인은 2007. 10.부터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10년 이상 E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등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들 대리인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적 •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위 중재인은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진술을 통해 법무법인 K, 법무법인 L 의 고문직은 실제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등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진술에 반하여 위 각 법무법인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 중 '2.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 항목에서 중재인의 중립성 및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윤리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현재' 존재하거나 '최근 3년간'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중재인이 이 사건 중재절차의 중재인으로 선정된 것은 피고의 대리인들과 법무법인 K에서함께 근무한지 10년이 지난 후이고 위 변호사 H이 위 중재인과 같은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근무를 마친지 5년이 지난 후로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해상충지침(제18면, 3항)에 의하더라도,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간 가까운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방이 공개 후 적기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중재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인은 이 사건 진술서을 통해 피고 대리인과의 친분

관계를 공개하였으며 , 원고들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위 진술서 내용을 통지 받고도 이 사건 중재판정 시까지 이 사건 중재인과 피고의 대리인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윤리강령 제 3.2조에서 고지의무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당사자 등과의 과거관계의 경우 중재인의 직업적, 사업적 성질에 비추어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재인이 2010. 9.부터 2012. 8.까지 E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변호사 H이 같은 기간 같은 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위 변호사가 근무한 기간이 짧고 1회성 겸임에 그쳤으며 근무종료 후 5년 이상 위 대학교 법과대학과 어떠한 직업적, 사업적 관계를 맺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 경미한 수준을넘어서는 과거의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인에게 고지의무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중재인의 전문성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기피신청 사유나 고지의 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중재합의에서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였고, 국제중재규칙에 의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인 각 1인을 지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인에 대해 기피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유무를 들어 중재판정부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명권을 활용하여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었음에도 위 권리를 포기하였다.

사) 게다가 이 사건 중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과거 관계가 위 중재인의 공정

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사유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통지를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과거 관계가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라.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누락 주장

1) 관련 법령

[중재법]

O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O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제중재규칙]

O 제14조 중재인 기피

①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재인의 지명에 참여한 당사자는지명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결여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의 각 중재인 및 각 당사자에게 이 서면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이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국이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통지를 받은 날

  • 2. 기피신청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이 사건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이 사건 이의통지는 중재인 선정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중재인의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의사유로 하고 있지 않아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중재법 제13조에서 기피사유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로제한하고 있는바, 국제중재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든 기피사유 중 '기타의 사유'도 위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섭될 경우에만 기피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사건 이의통지에서 언급한 이 사건 중재인의 전문성 여부는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중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중재인 선정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해도 국제중재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의통지를 기피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재인의 전문성 여부가 기피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 중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과거 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진술서를 수령함으로써 '기피사유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유효한 기피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중재절차에서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마. 당사자능력 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목적 : 본 규약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

술사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 및 재산의 분배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운용 방법 등의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나)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제12조), 조합원에는 업무집행조합원(아주아이비투자 주식회사)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다(제13조).

다) 의사결정기관 :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 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각각 개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조합원 총회의 일반결의 요건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이고, 특별결의 요건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이다(제4조, 제22조, 제23조).

라)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 : 업무집행조합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 •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선정 및 투자, 조합재산의 배분 등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제25조).

마)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 유한책임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의 해산시까지 출자원금의 반 환이유보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의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및 책임을 포괄승계한다(제17조 내지 제21조).

바) 조합원의 책임 :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달리 납입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납입출자금을 초과하여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6조).

사) 조합재산의 운용과 관리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제30조), 업무 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 • 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자산을담보로 제공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고,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제31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합이 재판상 행위를 하는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조합재산은 합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 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관계없이 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 총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이소민

판사 차윤제

주석

1) 피고의 신청취지 :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사채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13,195,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195,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피고 에게 7,998,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의 돈을 지급하라.

2)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i) 당사자, 그 대리인. 동료 중재인 또는 중재절차에서 주요 증인이 될 자와의 과거 또는 현재의 금전적, 사업상 관계. 다만,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대성을 불문하고 고지하여야 하고, 과거의 관계는 중재인의 직업적, 사업적 성질에 비추어 경 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별지

중재판정의 표시

판 정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1 기 재 사채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신청 인에게 금 13,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9%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2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신청인에게 금 7,998,925,000원 및 이에 내하어 2014.10.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언 복리 19%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중재비용 및 중재절차 소요비용(변호사 비용) 도합 금 381,095,240 원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중재판정문 첨부 별지]

별지

Inc가 2014. 10. 7.자 이사회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발행한 기명식 액면 13,000,000,000 원의 제 5 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

증권수량 : 10 매

증권 1 매당 액면가액 : 1,300,000,000 원

[중재판정문 첨부 별지]

Inc.가 2014. 10. 7.자 이사회의 서면동의에 의하이 발행한 기명식 무액면가 제 1 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주권

주식 수 : 24,650 주

1 주당 발행가액 : 주당 324,500 원

인수가액 총합계 : 7,998,925,000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