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각하]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68(2015.07.22)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2015구합
〇〇〇
〇〇세무서장
2016. 4. 15.
2016. 5.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