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5상,204]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을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갑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와 같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을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갑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외 1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차지훈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이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나아가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변경 전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다. 이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 한다)은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866㎡ 등 합계 22,955㎡의 토지에 여러 동의 건물(건축면적 3,212.92㎡)을 신축하여 1980. 9. 6. 및 1986. 2. 26. 각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하 위 각 건물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부지인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866㎡ 등 27개 필지가 합병되었다가 일부 분할을 거친 것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건립 이후인 2000. 11. 25. 그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건설사업은 그 규모에 비추어 1990. 1. 1.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승인됨으로써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12. 1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인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21,283㎡, (주소 2 생략) 도로 60㎡ 등 7개 필지의 토지를 합계 52,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0. 10. 8.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21,283㎡ 외 1필지 면적 합계 21,343㎡ 중 20,723㎡를 신청면적으로 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11개동, 144세대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3. 2. 사용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구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