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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2016누58880 판결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2016.7.7)

제목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요지

(본안전항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본안)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누58880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2014. 12. 5. '주식회사 aaaaaa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2. 8. 29. 신주 00,000주(1주당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aaa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던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배정되었고 그 주금 0억 원이 원고 명의 00은행 계좌에서 aaa의 00은행 계좌로 납입되어 원고가 aaa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AA지방국세청은 aaa에 대한 2012년도 0000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신주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 및 증여세 000,000,000원으로 계산한 원고 명의의 기한 후 신고서가2013. 11. 13.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원고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8.13. 위 신고된 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경정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00 000구 00로 00,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17.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0호증, 을1, 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2014. 8. 21. 이 사건 아파트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6.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심사청구기간은 과세처분 상대방의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2000.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6, 7, 14 내지 18호증, 을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BB과 결혼한 후 2009. 5.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9. 5.20.부터 2009. 6. 1.까지, 2010. 5. 13.부터 2011. 5. 18.까지, 2011. 12. 26.부2015.10.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2)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의 시부모인 CCC, DDD이 거주하고 있었고 CCC이 2014. 8. 21.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DDD은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2014. 6. 17.부터 2015. 10.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3)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3. 6. 16.까지, 2013. 7. 5.부터 2013. 12. 29.까지,2014. 1. 23.부터 2015. 6. 11.까지 자녀들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한 상태고, 원고가 출국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는 원고의 우편물들은 일단 원고의 시부모가 보관해 두었다가 월 1회 원고의 남편인 BB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4) 한편 2013년경 BBB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원고가 2013. 6. 16. 입국하여 2013. 7. 5. 출국한 것은 BBB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4. 1. 3. BB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8. 이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위 이혼소송의 취하는 자녀들의 진학 및 영주권 취득 문제 등 때문이었을 뿐(원고는 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한 BBB의 부정행위 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BBB은 위 이혼소송 제기 이후 사실상 헤어진 상태가 되었고 원고와 시부모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며, 원고는 2016. 6. 24. BBB을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채 전입신고만을 해 둔 상태였고, 2014. 1. 3.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BBB 및 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원고의 시부모가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가 2014. 8. 21.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발송되어 시부인 CCC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는 2014. 11.경 원고 명의 은행계좌(00은행, 0000은행)를 압류하여 위 증여세 일부를 추심한 바 있고, 그 당시 은행의 통지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았을 것임에도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압류, 추심 당시 이 사건 처분이 은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계좌명의자에 대한 압류, 추심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통지가 계좌명의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 위 은행계좌는 실제 BBB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4. 11.경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수도 없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BBB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2015. 5.경에야 BBB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위 심사청구 제기 90일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5. 5.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한바,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BBB 또는 A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고, 위 기한 후 신고서 역시 BBB 또는 AAA이 이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AAA 또는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00,000원에 하여 0,000주로 발행된 것임에도 착오로 1주당 0,000원에 00,000주가 발행된 것처럼 등기되었고, 이에 aaa은 2012. 11. 15.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기 한 결의를 바로잡아 1주당 00,000원에 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경정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원고가 어떠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증인 BBB, 당심 증인 A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AAA이운영하는 aaa의 사업에 대하여 BBB이 기여를 한 데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배정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주금 4억 원은 AAA이 원고 명의 위 00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었던 사실, 위 주금 0억 원을 위 00은행 계좌에서 aaa의 00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당시 원고 명의 은행계좌 및 인감 등을 관리하고 있던 BBB이 이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BB 또는 A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에는 원고와 BBB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남편인 BB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BBB의 지시로 몇 차례 위 은행계좌 내 금원의 이체 등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점,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인수하는 것은 통상의 부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일인 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명의 도용에 관하여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기한 후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한 바 없어 그 신고서가 원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이익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8. 29. 주식 00,000주를 1주당 0,000원에 발행하기 한 이사회 결의를 바로잡아 1주당 00,000원에 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2012. 11. 15.자 aaa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주식 발행에 관한 등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EEE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00,000원에 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그 등기 과정의 착오로 1주당 0,000원에 00,000주를 발행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012. 11. 23.자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2, 1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2012. 11. 19. 0000지방법원 등기국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0,000주를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12. 12. 20. 이 사건 주식 발행에 관한 등기와 그 후속절차(주식청약, 인수, 주금납입 등)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으로 소송고지를 받은 EEE 변호사는 "이 사건 주식 발행에 관한 등기는 aaa의 의뢰에 따라 오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변호사 EEE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AAA, BBB의 요청에 의하여 단지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2012. 8. 30. 등기완료된 증자등기는 1주당 0,000원에 0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aaa 대표이사 AAA 명의의 2012. 11. 23.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2. 8. 29.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은 1주당 0,000원에 0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2012. 8. 29.의 이 사건 주식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이상 aaa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발행 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가장납입으로 발행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가장납입으로 발행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