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평택시로부터 위 B 토지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C 임야 3,831㎡(D 임야 3,831㎡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C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3,589㎡(F 임야 3,589㎡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와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5필지 면적 합계 16,7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5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5. 7.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2015. 7. 16. 기준) 2,540,966,182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009. 11. 12. 기준) 517,532,851 개발비용 794,015,163 정상지가상승분 163,887,459 ③ 개발이익(=①-②) 1,065,530,709 ④ 개발부담금(=③×25%) 266,382,670
마.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시시점인 2009. 11. 12.이 속하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계산하여 개발부담금 266,382,670원을 부과하였는데,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