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미간행]
신청인 겸 사건본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성)의 한글표기 “김”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성)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또는 제105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 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 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2조 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ㄴ, ㄹ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김(금)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예규 제2조 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성)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금)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예규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 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