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30]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담당한 은행의 주의의무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할인료)를 받고 신용장(환어음등)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가 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가를 조사, 확인하여 하자가 없으면 수출업자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의 지급,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신속하게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973.10.23. 선고 73다1315 판결 (판례카아드 10554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17 판결요지집 민법 제485조(2)429면, 법원공보 476호7558면)
손길웅
중소기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803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7,538,990원 및 이에 대한 1978.2.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90,131원 및 이에 대한 1973.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수출신용장), 갑 제3호증의 1,2,5(승인서), 갑 제4호증의 1,2(선적통보), 갑 제5호증의 1,2(송장), 갑 제6호증의 1,2(명세서), 갑 제7호증의 1,2(확인서), 갑 제8호증의 1,2(선하증권), 갑 제9호증(매입증서), 갑 제11호증의 1,2(환어음), 갑 제12호증(상사별 수출실적 대장), 갑 제13호증(통고서)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최양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수출대행 계약서)의 각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최규헌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덕해상사라는 상호로 주로 성냥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로서 1972.6.경 파키스탄국에 성냥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자인 동국 카라치시에 있는 바바(BHABHA) 상사의 요청으로 동시 소재 하비브(HABIB)은행이 개설한 동월 8자 신용장(B. 75258)과 동월 19자 신용장(B.75690)을 소외 태왕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태왕산업이라 약칭한다)를 통하여 받고 위 각 신용장조건에 따른 성냥 수출계약을 이행하게 되었던 바, 우리나라 무역거래법상으로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부에 수출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그 명의로 수출입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로서는 자기명의로 수출입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 태왕산업과 간에 동년 6.23 및 동년 7.15 두차례에 걸쳐 이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수출행위를 모두 원고의 계산하에 위 태왕산업명의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건 신용장은 각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개설할 취소 불능의 상업신용장인 바, 그중 동년 6.8.자 신용장(B. 75258)에는 안전성냥 2,000갑 당 미화 11달라 50센트로 해서 미화 16,556달라 29센트 한도로 선적하되 그 선적기일은 동년 6.8.부터 동년 7.31.까지로 하고,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은 동년 8.15.까지로 하며, 한편 동년 6.19.자 신용장(B.75690)에는 안전성냥 2,000갑 당 미화 11달러 50센트로 하여 미화 15,400달라 66센트를 한도로 선적하되 그 선적기일은 동년 6.19.부터 동년 8.10.까지로 하고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은 동년 9.15.로 하며, 다만 위 각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은 한국 제일은행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동 신용장은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태왕산업은 이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위 하비브은행으로부터 동년 10.4.자 전신으로 위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을 동년 10.31.로 매입유효기일을 동년 11.15.로 각 연장승인 받은 사실, 위 태왕산업은 위와 같이 각 연장승인된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인 동년 10.31.에 각 신용장 조건대로 하자없이 그 선적을 마치고 동일자로 선적통보를 함과 동시에 위 신용장 2매와 그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인 한국 원산지증명이 첨부된 송장(갑 제5호증의 1,2), 포장명세서(갑 제6호증의 1,2), 항해증명서(갑 제7호증의 1,2), 선하증권(갑 제8호증의 1,2) 및 위 태왕산업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입상인 바바상사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갑 제11호증의 1,2) 등 신용장매입(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이건 각 신용장상의 연장된 매입유효기일인 동년 11.15.에 피고은행에 제출하여 그 매입의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은행 외국부 근무행원인 소외 정윤양은 위각 매입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동일자로 위 태왕산업에게 매입증서(갑 제9호증)를 교부함으로써 그 매입절차를 완료하였고, 동 소외회사는 위 매입증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제수수료 및 할인료(위 수출대전이 하비브은행으로부터 지급될때까지의 급리등)를 공제하고 당시 환율인 미화 1달라당 한화 397원 02전으로 환산한 금 5,999,385원과 미화 6,500달라의 외환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은행은 위 환어음에 피고명의로 배서한 뒤 위 선적서류 등을 이건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소외 제일은행에 재매입시키었고 위 소외은행은 다시 위 환어음에 배서한 뒤 선적서류를 이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에 송부제시하였던 바, 동 하비브은행은 동년 12.2.경에 이르러 위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동 선적서류 등을 반송한 사실, 이렇게 되자 피고은행은 위 수출대금이 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태왕산업으로부터 위 환어음 할인으로 지급하였던 금 8,580,015원{5,999,385원+(6,500달라X위 매입당시 환율 397원 02전)}과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까지 가산하여 몇차례에 걸쳐 반환받고, 위 선적서류 및 환어음 등을 위 태양산업에 교부함으로써 위 수출계약은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실, 그런데 위 수출대금의 지급이 앞서 본 하비브은행으로부터 거절된 경위는 피고은행은 이사건 경우와 같이 관계 선적서류 등을 하자없이 유효매입기일에 할인매입(Negotiation)하고도 그 유효매입기일을 5일이나 경과한 뒤인 동년 11.20.에야 비로소 위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인 소외 제일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그 재매입을 의뢰하였던 바, 동소외은행이 위 매입이 유효기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매입을 거절하면서 동 매입 유효기일도과에 대한 피고은행 측의 책임을 묻는 각서의 교부를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피고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할 때 수출업자로부터 받아놓는 관례대로 소외 태왕산업으로부터 차입받은 「의의 신용장에 의한 수출하부 환어음(또는 선적서류를)를 귀행에 매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동 어음의 외화대전이 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수출어음 매입대전의 원리금을 즉시 상환함은 물론 귀행에 대해여는 전혀 손해를 까치지 않고 폐사가 일체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서(을 제2호증의 1,2)의 아래부분 공란에 사실과는 달리 피고은행 자의로 레이트 프레젠테이션(Late Presentation 지연제출) 스테일 비.엘(Stlea B/L, 지연된 선하증권 또는 매입기일이 경과된 선하증권)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위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위 제일은행 앞으로 차입하고 재매입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소외은행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서를 이건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서류에 동봉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에 송부하였던 바, 동 하비브은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이 그 유효매입기일을 도과한 이른바 스테일 비.앨(Stale B/L)또는 지연제출(Late Presentation)이라는 이유로 그 수출대전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는 동년 12. 말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태왕산업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통고하고, 위 환어음 할인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2(수출내고서류, 접수부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각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전표철, 표지 및 내용)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 및 환송전당심증일 정윤양의 증언 및 위 증인 최규헌의 일부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중 일부는 앞에 열거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다.
살피건대,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할인표)를 받고 신용장(환어음동)매입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가 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신속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하자가 없으면 수출업자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출대전의 지급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환어음이 인수, 지급되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신속하게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태왕산업은 하자없이 위 선적서류 등을 피고은행에 매입시켜 그 매입할인 대전까지 지급받았던 것인데 피고은행은 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재매입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위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이 5일이나 경과된 동월20.에야 위 소외 제일은행에 재매입절차를 취함으로써 결국 위 신용장 개설은행인 소외 하비브은행에 의하여 스테일 비.얼(Stale B/L)또는 지연제출이라는 이유로 수출대전의 지급결재가 거절됨으로써 소외 태왕산업으로 하여금 수출대전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것으로 소외 태왕산업(궁극적으로는 원고)이 입은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의 피용자인 정윤양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면책되는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외 태왕산업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15호증의 1(채권양도 통지서), 2(특수 우편물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태왕선업은 1977.11.15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는 이에 기하여 위 채권 양수인임을 내세워 1977.11.21.자 준비서면으로서 비로소 재판상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피고는 위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하겠다.
(2) 소멸시효의 항변
피고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거나 상행위인 이건 신용장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일 것이고 그 불법행위나 계약상의 의무위반의 행위는 1972.11.15. 저질러진 데다가 원고가 이건 소를 제기한 날은 1976.3.20.이며 또 원고가 소외 태왕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내세운 재판상 청구는 1977.11.21.에 하였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위 태왕산업(원고도 같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 1972.11.15.이면 975.11.14.로서 위 태왕산업이 피고에게 이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수출대전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기 시작한 날인 1972.12.30이라면 1975.12.29.로서 각 3년이 경과되어 어차피 어느모로 보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은 그 계약이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아 1972.11.15.부터 5년이 경과한 1977.11.15.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다면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나 이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위반의 행위는 1972.11.15.에 저질러졌음이 분명하고 위 태왕산업이나 원고가 이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은 늦어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부도어음처리대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최규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위 태왕산업이 이건 수출이 피고의 잘못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그 수출대전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 시작한 날인 1972.12.30.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소를 제기한 날은 1976.3.20.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채권 양수인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이 1977.12.21.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태왕산업의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인정되는 1972.12.30.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재판상 청구를 한 1977.11.21.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봄이 마땅하고(원고가 직접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건 소제기일인 1976.3.20. 이전에 이미 3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음은 같다), 한편 위 태왕산업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이건 신용장 매매계약은 상행위이므로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 바, 그 계약의 위반행위가 1972.11.15.에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가 위 태왕산업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고가 이를 내세워 재판장 청구를 한 1977.11.21.에 앞서 5년의 상사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시효소멸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및 원고가 양수했다는 소외 태왕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 또는 이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아직도 존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것에 의하든 받아들여질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한편 원고가 1978.2.14. 피고로부터 이건 가집행선고 있는 환송전 당심판결에 의하여 금 7,538,99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1978.2.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다만 그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패소하게 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