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을 받고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판례카아드 11178호 대법원판결집 24①행17,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84)1180면, 법원공보 532호 8984면)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판례카아드 2503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8) 1164면)
원고
남광주세무서장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5.2.17.자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954,50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9,950원 및 이에 대한 1975.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우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1974.8.14. 그 소유인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 143평을 소외 1, 2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5.2.17.자로 원고에게 금 954,505원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5.3.20. 및 4.3. 2회에 걸쳐 위 세액에 가산세 금 95,450원을 합산한 금 1,049,955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실지양도차익을 무시하고 과세한 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이미 납입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납입하여 버린 이상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의한 현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는 이미 징수된 세액에 반환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장하면 족하고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 내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 무효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징수주체가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그중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