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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6두31036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두310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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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2024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같은 직장 내 동료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1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