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7권 1집 324~341] [전원재판부]
제외지(提外地)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의 소멸시효가 1990.12.30. 만료된다고 규정한 1984.12.31. 개정(改正) 하천법(河川法)의 부칙(附則) 제2조 제2항(1989.12.30. 개정)의 위헌 여부
하천구역(河川區域) 중 관리청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국유(國有)로 되는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규정한 1984.12.31. 개정(改正) 하천법(河川法)의 시행으로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하천법(河川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은 관리청 등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하천보상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도 않으므로 위 하천법(河川法) 부칙(附則) 제2조 제2항이 그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위 하천법(河川法)의 시행일로 정한 것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1989.12.30. 개정된 위 하천법부칙(河川法附則) 제2조 제2항이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소멸시효가 1990.12.30.에 만료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中斷)이나 정지(停止)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개정(改正) 하천법(河川法) 부칙(附則) 제2조 제2항은 제외지(提外地) 등 종전소유자의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거나 법원의 심판권(審判權)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기1285)
제청신청인 한 ○ 성
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
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16620 부당이득금
하천법(河川法)(1984.12.31. 법률 제3782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61호) 부칙(附則) 제2조(제외지(提外地) 등에 대한 조치(措置)) ① 이 법(法) 시행(施行)전에 토지(土地)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目)에 해당되어 하천구역(河川區域)으로 되었거나, 1971.1.19. 공포(公布)된 법률(法律)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提外地)안에 있던 토지(土地)가 국유(國有)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管理廳)의 그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規程)에 의한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1990년(年) 12월(月) 30일(日)에 만료(滿了)된다.
③∼⑤ 생략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2조 (정의(定義))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입토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나. 1971년 7월 18일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
2. “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관
리청으로 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을 말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3조(보상재원(補償財源)의 확보(確保)) ① 건설부장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직할하천구역 내의 편입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매년 직할하천수입금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할하천구역 내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한다.
③ 관리청은 매년 지방하천구역 내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지방하천수입금(준용하천수입금을포함한다)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야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편입토지조서(編入土地調書)의 작성(作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및 등기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여부
7.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새로운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5조 (보상청구(補償請求)) ①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에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리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및 등기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5. 기타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폐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한 토지소유자(이하 “보상청구인”이라 한다)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의 서류에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보상청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당해 지역의 시·
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고기간 중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서와 보상청구인이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인가의 여부에 관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6조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의 결정(決定)) ① 관리청은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보상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의견서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편입토지인지와 보상청구인이 보상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7조 (보상계획(補償計劃)의 수립(樹立)) 관리청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당해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8조 (보상심의위원회(補償審議委員會))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관리청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기타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리청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청이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청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당해 관리청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9조 (보상금액(補償金額)의 산정(算定)) ① 관리청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 “토지평가사등”이라 한다) 중 2인 이상에 대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토지평가사 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사 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 등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당초의 평가와 재평가에 의한 모든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0조 (산정기준일(算定基準日) 및 평가(評價)의 기준(基準))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보상을 위한 평가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행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1조 (보상금(補償金) 지급통지(支給通知)) 관리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및 보상금 지급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2조 (미보상금편입토지(未補償金編入土地)에 대한 국유(國有)로의 등기(登記)의 유보(留保))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유로 등기하지 못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3조 (소유권(所有權) 이전등기(移轉登記)) ① 건설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었으나 미개수지구로서 실제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대장에서 제외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토지 중 보상없이 국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당해 토지의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위치
3. 국유로 등기된 면적
4. 국유로 등기된 일자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4조 (편입토지(編入土地)의 점용(占用) 및 사용(使用)) ① 관리청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편입토지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당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천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 제15조 (폐천부지양여(廢川敷地讓與)의 특례(特例)) ① 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금액 상당의 폐천부지를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뒤의 폐천부지에 대하여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앞서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폐천부지를 양여할 수 있다.
법률(法律)제3782호하천법(河川法)중개정법률부칙(改正法律附則)제2조의규정(規程)에의한하천편입토지(河川編入土地)의보상(補償)에관한규정(規程)부칙 ① (시행일(施行日)) 이 영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상계획(補償計劃)의 수립(樹立)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1986년도의 보상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0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송(訴訟)이 진행(進行)중인 편입토지(編入土地)의 보상(補償)에 관한 경과조치(經過措置))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진행기간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그의 소유이던 경기 광주군 오포면 하천 17,478㎡가 직할하천인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어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고 부른다)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1992.3.20.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하여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고 부른다)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소송사건의 피고들은 제청신청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하천법의 부칙 제2조 제2항(1989.12.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만료기간인 1990.12.30.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12.30.에 만료된다고 규정한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2.11.7.자로 이 사건 제청결정을 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84년 하천법의 부칙 제2조 제2항(1989.12.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위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
③ 이하 생략
2. 위헌심판제청 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제청법원의 제청결정 이유
(1)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1989.12.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후에는 같은 조 제5항으로 되었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법률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는 근거규정이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아직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원칙에 위배된다.
(2) 1971년 하천법은 ① 행정처분을 개재함이 없이 자연적 사실과 법률의 규정만에 의하여 유수지(遊水池)와 제외지(提外地)를 국유화하고도 그 국유화사실을 원래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그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②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③ 해석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이나 불복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이 토지소유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미비점이 많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분쟁의 대상으로 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효기산점을 확정하고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의 유무 등을 따져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시효중단 및 정지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하고 법원의 심판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
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건설부장관의 의견
(1) 1971년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포락지(浦落地)와 제외지의 국유화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도 그 때부터 가능하였고, 따라서 1984.12.31.의 하천법 개정시에는 이미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법 개정시에 정부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인 1984.12.31.로 정하고 보상금지급절차 등 관리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그 후 시효기간 만료일인 1989.12.30.에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시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시효의 정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1년 더 연장됨으로써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법이 단지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하천법상 하천구역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연혁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하천구역과 그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연혁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하천구역에 관하여는 이른바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1964.6.1.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제외지 중 사유(私有)로 등기된 토지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1971년 하천법에서 이른바 “하천구역법정제도”를 채택하면서 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미 고시된 하천구역과 유사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법정함으로써, 하천의 유수가 흐르는 토지나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 및 종전의 제외지 중 사유등기토지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국유로 되었는데(이와 같이 관리청의 지정처분 없이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이하에서는 “제외지 등”이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위 법은 제74조에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하천구역 중 관리청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국유로 되는 제외지 등의 종전소유자들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후 1984년 하천법에서 비로서 제외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바, 그 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1984.12.31.) 전에 토지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일(1984.12.31.)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현행 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현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4년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89.12.30.에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고 부른다)이 공포·시행되었다.
그런데 1984년 하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외지 등의 종전소유자들로부터 손실보상청구실적이 저조하자 1989.12.30.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시효기간 만료일을 1990.12.30.로 1년간 연장하였고, 나아가 부칙 제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위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리청은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하천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을 청구하도록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며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72조(현행 법 제96조, 제97조) 및 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4조(현행 법 제69조, 제70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
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다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정해진 일반원칙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중단 및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 및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청이유와 같이 하천보상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고 그 규정 시행일(1986.6.12.)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법 시행일(1984.12.31.)로부터 기산한다고 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이나 위 규정을 전제로 하고 다만 시효기간 만료일을 1년 연장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규정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제청이유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를 배제하고 보상청구권은 1990.12.30.에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제외지 등의 종전소유자들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위 규정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은 1990.12.30.에 절대적으로 소멸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먼저 위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본다.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의무자를 모른다거나 또는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 등 사실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 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1984년 하천법 제74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부칙 제2조 제2항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1984년 하천법의 시행일로 정한 것은 1971년 하천법의 보상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손실보상금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이 1986.6.12.에야 공포 시행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하천보상규정은 관리청 등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하천보상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상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늦어도 1984년 하천법의 시행일부터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1984년 하천법 시행일로 정한 것은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배제를 위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1984년 하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외지 등의 종전소유자들로부터 손실보상청구실적이 저조하므로 시효기간 만료일을 1년간 연장함으로써 종전소유자들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행정편의 등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시효기간 만료일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하천보상규정 부칙 제3항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에 관하여 소송진행기간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을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은 이 점에서도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끝으로 제청이유와 같이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하천보상규정의 시행일로 보면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전인 위 법의 시행일로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통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보다 일부 단축한 결과가 되나, 본래 소멸시효기간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입법자가 그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행인데 제외지 등의 국유화로 인한 손실보상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상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상 매우 중요하므로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보다 단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89.12.30. 하천법 개정 당시에 위 부칙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약 6월 정도 짧은 셈이다) 또 부칙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설사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하천보상규정의
시행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을 1990.12.30.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이 종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소멸시효의 일반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종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주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