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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구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1461 (2013.11.14)

제목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구합202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류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류AA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류AA의 동생인 류BB로 기재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류A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부동산'이라 한

다)의 매매대금을 ○○○○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 매수인 각 류BB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 3)를 별도로 작성하고, ○○시 ○○○○장의 검인(이하 '①, ②검인계약서'라 한다)을 받은 후,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류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원(= ①부동산 ○○○○원 + ②부동산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10. 20. 원고와 류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이고, 류BB의 누나인 류AA이 실제의 양수인이나 류B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확인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0.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명의로, 2012. 8. 22.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DD, 이EE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명의신탁자인 류AA이 명의수탁자인 류B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였고, 원고의 처 황FF가 그 계약서의 구체적인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인감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었는바, 원고는 류AA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가 작성해 준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에는 별도의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욱이 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순서상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높이 책정할 이유도 없고, 기준시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 이상 법 규정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①검인계약서는 허위 계약서가 아니다. 그리고 ②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의 세무처리상 무지 및 세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로 신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인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류A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류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산정 관련 위법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2006. 1. 20.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12. 29.및 같은 달 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순서상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높이 책정할이유도 없고, 기준시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한 이상 법테두리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①, ②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 실질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

는 2005. 12. 29. 류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원고와 류AA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①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원, ②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원, 매수인 각 류BB로 한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 원고는 ○○시 ○○장의 검인을 받은 후,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①, ②검인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일부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매대금을 절반 이하로 낮춘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①, ②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대법원 2011.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지만,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는 류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류AA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류BB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류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까지 한 점, ③ 그 후 명의수탁자인 류BB는 201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고 2011. 2. 1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김CC은 2012.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DD, 이EE에게 매도하고 201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류AA과 류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와 명의신탁자인 류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수탁자인 류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양도시기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

산하기 전으로서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류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대금지급일 전으로 등기접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류AA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대폭 줄인 ①, ②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규정 소정의 '제9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마지막으로 안분계산 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나 기준시가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