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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4. 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54 (2011.03.09)

제목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8. 25.'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8. 충주시 앙성면 OO리 000 내지 6의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9. 30. 이를 나BB에게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대금 000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0. 1. 이 사건 각 토지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에 부수된 000, 000,000 등 3필지의 토지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000, 000, 000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2010. 11. 4.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000-0 토지는 사업용 토지(세율 9%)로, 나머지 000,6 등 2필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세율 60%)로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3. 9.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000 토지에 도로로 사용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5.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총 양도가액 000원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000원(사업용 토지 : 000원, 비사업용 토지 : 000원),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 필요경비는 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인 개산공제액 000원(기준시가의 3%)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원으로 경정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2010. 10. 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총 양도가액 000원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토목공사 및 배수로공사 등의 공사비용이 000원 이상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는 .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 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호증, 을 제9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나BB에 대한 차용 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000원으로 정하고 나BB으로부터 잔금으로 위 차용금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양도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7,8호증,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l호에 의하면,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