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심 2015서5074 (2016.03.07)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농지 보유기간 동안 목사로 활동하였고, 간이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씨앗, 모종 구입비용에 불과하고, 인우보증서는 농지 인근주민이 아니라 원고 운영 교회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농지원부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구단566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임AA
ZZ세무서장
2016. 10. 19.
2016.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9.(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OO시 OO동 OOO-O 답 1,33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2. 29. 이BB에게 위 농지를 양도하고, 2015.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목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지역, 혹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 1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09. 12.경, 2010. 5.경, 2011. 6.경, 2014. 7.경 당시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거나 농작물이 재배되었었다는 흔적이 엿보이는 사실,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2004. 9. 8.경, 2005. 3. 11.경, 2013. 6. 13.경 당시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OOOO. OO. OO.생으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만 62세였고, 양도 당시 73세로 위 농지 보유 기간 동안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갑 제5호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이 씨앗, 모종 및 분무기의 구입비용에 불과하고, 정작 자경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의 구입비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인우보증서(갑 제7호증)는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운영의 교회 지인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을 하기 위해 자택에서 위 농지에 간 일시, 횟수, 이동방법 및 위 농지 주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한 작물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1,336㎡에 이를 정도로 넓어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농지 보유기간 동안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바도 없다.
⑤ 농지원부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