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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5.1.(943),114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10.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11.13.선고 91나450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