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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2018누21521 판결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79 (2018.04.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4205 (2017.01.23)

제목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8누215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9,2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8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9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토지를 4억 7,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