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공2002하, 1332)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공1995상, 46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성 담당변호사 주진영)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순국선열( 제1호 ), 애국지사( 제2호 ), 전몰군경( 제3호 ), 전상군경( 제4호 ), 순직군경( 제5호 ), 공상군경( 제6호 )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 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제12조 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며( 제3항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교육지원(제3장), 취업지원(제4장), 의료지원(제5장), 대부(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 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른 청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경우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을 전제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