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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성 담당변호사 주진영)

피고, 상고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순국선열( 제1호 ), 애국지사( 제2호 ), 전몰군경( 제3호 ), 전상군경( 제4호 ), 순직군경( 제5호 ), 공상군경( 제6호 )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 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제12조 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며( 제3항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교육지원(제3장), 취업지원(제4장), 의료지원(제5장), 대부(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 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른 청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경우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을 전제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4.7.11.선고 2014누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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