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2018.12.20)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2019나3317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겸 피항소인
강□□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5224695 판결
2019. 6. 21.
2019. 7.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18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6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68,217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3행 내지 14행의 '그 후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29).'를 '그 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져 2018.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29).'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 원고 청구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3.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조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성격과 이행청구 관련 법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5) 그런데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등 부당이득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어야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즉, 이른바 공정력이 적용되는 조세의 환급세액은,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관련 법령에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조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은, ① 원고가 각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조세환급금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이 사건 행정소송의 확정일인 2018. 4. 17.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되고, ②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는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 확정일 이전인 2017. 11.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의 청구금액이 1심 법원 및 당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과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급가산금 지급일까지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 청구도 결국 조세 과오납금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도 조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조세환금금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이 ●●세무서장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명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청구 즉, 환급금 지급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환급금 이행청구 후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4. 27.에, 원고의 각 납부일로부터 위 날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은 원고의 환급금에 대해 이 사건 행정소송 확정일 다음날(2018. 4. 18.)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 기간 동안(10일)의 민법상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2,021,291원(2012. 1. 1. 납부) 부분
기간
민법상
연 이자율
환급가산금규정
연 이자율
이자율차이
금액(원)
2018. 4. 18.~2018. 4. 27.
(10일)
0.05
0.018
0.032
1,772
② 116,530,120원(2012. 7. 16. 납부 부분 중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이다) 부분
기간
민법상
연 이자율
환급가산금규정
연 이자율
이자율차이
금액(원)
2018. 4. 18.~2018. 4. 27.
(10일)
0.05
0.018
0.032
102,163
③ 25,375,000원(2012. 10. 1. 납부) 부분
기간
민법상
연 이자율
환급가산금규정
연 이자율
이자율차이
금액(원)
2018. 4. 18.~2018. 4. 27.
(10일)
0.05
0.018
0.032
22,246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 126,181원(= 1,772원 + 102,163원 + 22,246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