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집32(1)특,280;공1984.5.1.(727),603]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
다. 원상표와 연합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부가 유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표장과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울”이라는 국문자외에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LUCHY”라는 영문자등으로 되어 있고 인용표장에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이나 영문자 표시가 없고 “은방울”이라는 국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전체 대 전체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방울” 또는 “은방울”이 그 요부가 되어 관념에 있어서 판이하다고 하기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유사하며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표장에 도형이나 영문자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인용표장의 “은방울”의 “은”자가 없는 대신 인용표장에 없는 도형이나 영문자가 있는등 양자간에 서로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 다르기는 하나 그 요부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념과 칭호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다. 연합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하고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이니 원상표와 연합상표와의 유사성은 반드시 그 유사한 부분이 요부가 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다. 제12조
주식회사 럭키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관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과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울”이라는 국문자외에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과 “LUCHY”라는 영문자등으로 되어 있고 (가)호 표장에는 크로바잎 모양의 도형이나 영문자 표시가 없고 “은방울”이라는 국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외관상 일견하여 차이가 있으나 두상표를 전체 대전체 및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두 상표는 “방울” 또는 “은방울”이 그 요부가 되어 관념에 있어서 판이하다고 하기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유사하며 외관에 있어서는 (가)호 표장에 도형이나 영문자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가)호 표장의 “은방울”의 “은”자가 없는 대신 (가)호 표장에 없는 도형이나 영문자가 있는등 양자간에 서로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 다르기는 하나 그 요부를 같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념과 칭호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이 두 상품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이어서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원심결이 그 표현과 판단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흠이 있기는 하나 “방울”은 비누방울등 "비누"라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로 관용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칭호가 "크로바잎 도형이 있는 LUCHY 방울" "방울 LUCHY" "LUCHY 방울" 등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원심조치에 변론주의에 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표법 제12조 가 정하는 이른바 연합상표라는 것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상표로서 이와 같은 연합상표는 상표를 보호하고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따라서 원상표와 연합상표와의 유사성은 반드시 그 유사한 부분이 요부가 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고 하겠으므로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상표는 럭히 또는 LUCHY와 연합관계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방울”이라고 하여 (가)호 표장과 대비 심리한 것은 연합상표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