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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5647

진급낙천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6. 11. 28. 원고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0. 12. 1. 소령으로 진급하여 B에서 복무하던 중 2015. 3. 6. 00:0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 고합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의왕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0:59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2015. 8. 26.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정식기소하였다.

원고는 기소 후인 2015. 9. 22. 2016년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6. 5.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4. 26. 확정되었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31조, 제32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8조에 근거하여, 2016. 11. 11. 원고에게 원고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고,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진급낙천(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