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2-나-17211(2013.04.19)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3다378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겸 상고인
대한민국
겸 피상고인
김AA 외2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나17211 판결
2013. 9.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김DD과 명의수탁자인 나EE, 변FF 사이에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매도인 김DD은 위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고 보아 나EE, 변FF은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중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명의신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은 법인이 아닌 GGG건설을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주도한 나HH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II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나HH과 나EE, 변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부동산 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건물의 원시취득에 있어서 소유권귀속, 계약명의선탁약정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의 범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부간 특유재산의 추정 및 부부간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