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50 | 양도 | 1989-08-25
문서번호
재산01254-3150 (1989.08.25)
세목
양도
요 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에 ○○시 ○○동 지역의 건물을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하였던바 본부동산을 사업부진과 은행대출과다로한하여 다시 처분코져 하온데,
○ 만약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출은 매입과 양도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