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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50 | 양도 | 1989-08-25
문서번호

재산01254-3150 (1989.08.25)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에 ○○시 ○○동 지역의 건물을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하였던바 본부동산을 사업부진과 은행대출과다로한하여 다시 처분코져 하온데,

○ 만약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출은 매입과 양도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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