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 양도 | 2005-0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2005.05.03)
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상의 부동산은 2002. 3.31. 취득하였는 바, 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수용 및 사용) 제3항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2003. 7. 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